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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절차

상속포기 신청 기간 신청방법 조건 금액 총정리 (2025년 12월 최신)

상속포기 신청 기간, 모르면 평생 손해입니다

2024년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상속 사건 중 약 35%가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 신청 기간을 놓쳐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함께 물려받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면 반드시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3개월이라는 법정기간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꼭 필요한 사람

해당되는 사람

  • 가족이 돌아가신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
  • 피상속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고 판단되는 분
  • 피상속인이 보증을 서주어 연대보증 채무가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이 사업체를 운영했으나 부실한 경우
  • 상속재산 조사가 어려워 부채 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분
  • 다른 상속인과 분쟁을 피하고 싶은 분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이미 상속포기 신청을 완료한 분
  • 피상속인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분 (특별한 사유 없는 경우)
  •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한 분
  • 상속채무를 변제한 분
  • 피상속인의 재산이 부채보다 확실히 많은 분

상속포기로 면할 수 있는 금액

상속포기를 통해 면할 수 있는 채무는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분면할 수 있는 채무 규모
일반 가정 부채평균 2,000만원 ~ 5,000만원
사업체 운영자 부채평균 1억원 ~ 10억원
연대보증 채무평균 5,000만원 ~ 수십억원
금융기관 대출평균 3,000만원 ~ 2억원
세금 체납액평균 500만원 ~ 5,000만원

신청 방법 단계별 가이드

1단계: 신청 기간 확인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안 날부터 계산하되, 상속채무를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기간을 놓칠 것 같다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 신청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관할 법원 확인

신청할 관할 법원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관할법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등 전국 가정법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단계: 필요서류 준비

상속포기신청서(법원 양식),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피상속인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합니다.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4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속포기신청서에 포기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여"와 같이 명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5단계: 심판 결과 대기

법원에서 서류 검토 후 보정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주 내에 심판이 내려집니다. 상속포기 심판서를 받으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자주 막히는 포인트

1. 기간 계산 착오

3개월 기간을 단순히 달력으로 계산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에 상속개시를 알았다면 4월 15일까지가 아니라, 4월 14일까지입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법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재산 처분 후 신청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후에는 상속포기가 불가능합니다. 장례비 지급 정도는 예외적으로 인정되지만, 그 외 재산 처분은 상속 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상속포기를 고려한다면 어떤 재산도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3. 가족 간 신청 순서 착각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하면 피상속인의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도 포기하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가족 전체가 포기할 계획이라면 순서를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순위인 사람이 포기해야 다음 순위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자 통지 의무 간과

상속포기 후에도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재산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을 자가 있으면 상속포기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상속포기 신청 기간 3개월을 놓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법률상 간주됩니다. 이후에는 어떤 사유로도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를 물려받게 됩니다. 특히 연대보증채무의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전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실제로 수억원의 보증채무를 상속받아 평생을 고생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도 발생하여 추가적인 세금 부담까지 지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체납한 국세, 지방세도 모두 상속되므로 가산금까지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마무리

상속포기는 3개월이라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피상속인에게 부채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당장 가정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므로 다른 가족이 신청했다고 본인도 자동으로 포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복잡한 절차가 부담스럽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십만원의 비용으로 수천만원, 수억원의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바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