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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절차

사망 직후 해야 할 일: 시기별 필수 절차 총정리

가족이 돌아가시면 슬픔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장례부터 사망신고, 재산조회, 상속 결정까지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사망 직후부터 6개월까지, 시기별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정리했다.


핵심 요약: 시기별 필수 체크리스트

시기 해야 할 일 기한

즉시 사망진단서 발급 (10부 이상) 장례 전
3일 내 장례 진행 보통 3일장
1개월 내 사망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
3개월 내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 사망 안 날로부터 3개월
6개월 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6개월 내 상속세·취득세 신고 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1. 사망 직후 (당일~장례 전)

사망진단서 발급

항목 내용

발급처 사망 당시 병원
권장 부수 최소 10부 이상
비용 병원마다 다름 (5천원~10만원)
용도 사망신고, 보험금 청구, 상속세 신고, 장례 절차 등

주의: 사망진단서는 여러 곳에서 필요하므로 넉넉히 발급받아야 한다. 나중에 추가 발급받으러 병원에 다시 가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사망 유형별 서류

사망 장소 필요 서류

병원에서 사망 사망진단서
병원 외 장소에서 사망 시체검안서 (의사 검안 필요)
변사 (사고사, 자살 등) 검시조서 (경찰·검찰 작성)

2. 장례 기간 (3일)

장례 준비 체크리스트

항목 세부 내용

장례식장 선정 병원 장례식장 또는 전문 장례식장
장지 결정 매장(묘지) / 화장(봉안당·수목장·산골)
상조회사 연락 가입된 상조가 있다면 연락
부고 발송 가족, 친척, 지인에게 알림

장례비용 영수증 보관

이유 설명

상속세 공제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보관 서류 장례식장 영수증, 장지 비용, 꽃·음식 비용 등

Tip: 장례비용은 보통 700만~1,500만원 정도 소요되며, 영수증이 있으면 대부분 공제받을 수 있다.


3. 사망 후 1개월 내

사망신고

항목 내용

신고 기한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장소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사망지)
신고 의무자 동거 친족
신고 가능자 비동거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 관리자 등
미신고 시 5만원 이하 과태료

사망신고 필요 서류

서류 비고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1부
사망신고서 현장 작성
신고인 신분증 필수
사망자 주민등록증 반납 (있는 경우)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반납 (있는 경우)

사망신고 전 하지 말아야 할 것

금지 사항 이유

고인 통장에서 예금 인출 상속재산 처분으로 간주 → 단순승인 처리
고인 명의 인감증명서 발급 법적 분쟁 가능성
고인 재산 임의 처분 상속포기/한정승인 불가 사유

4. 사망 후 3개월 내 (가장 중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항목 내용

신청 기한 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조회 가능 항목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결과 확인 7~20일 소요 (항목별 상이)

조회 가능 항목 상세

항목 조회 내용 결과 확인

금융자산 예금, 보험, 증권, 대출, 카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토지 소유 내용 문자/우편/방문
자동차 소유 내용 문자/우편/방문
국세 체납·고지·환급액 홈택스
지방세 체납·고지·환급액 문자/우편/방문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가입 여부 각 공단 홈페이지

상속 결정: 3개월 내 반드시 판단

재산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한다.

선택지 의미 기한

단순승인 재산·채무 모두 상속 기본 (아무 조치 안 하면 자동)
한정승인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부담 사망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 재산·채무 모두 포기 사망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구분 상속포기 한정승인

재산 못 받음 받을 수 있음
채무 안 갚아도 됨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후순위 상속인 채무가 넘어감 안 넘어감
절차 비교적 간단 복잡 (공고 절차 등)
추천 상황 채무만 많을 때 재산·채무 불확실할 때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방법

항목 내용

신청처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신청 기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필요 서류 신청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처리 기간 법원마다 다름 (보통 3개월~6개월)

핵심: 3개월 내에 신청(접수)만 하면 된다. 법원 결정이 3개월 후에 나와도 상관없다.

특별한정승인

상황 내용

3개월이 지났는데 채무 발견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신청 가능
요건 채무가 재산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어야 함
소명 필요 왜 몰랐는지 법원에 설명해야 함

5. 사망 후 6개월 내

상속세 신고·납부

항목 내용

신고 기한 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처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기한 내 신고 혜택 신고세액공제 3%

상속세 신고 기한 계산 예시

사망일 기산점 신고 기한

2025년 3월 15일 2025년 3월 31일 2025년 9월 30일
2025년 5월 1일 2025년 5월 31일 2025년 11월 30일

상속세 미신고 시 가산세

가산세 종류 금액

무신고 가산세 (일반) 납부세액 × 20%
무신고 가산세 (부정) 납부세액 × 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기간 × 연 9.125%

상속세 면제 기준 (참고)

상황 공제 한도

배우자 + 자녀 있음 최소 10억원까지 공제
배우자 없음 (자녀만) 최소 5억원까지 공제

Tip: 상속재산이 5억원(배우자 없음) 또는 10억원(배우자 있음) 이하면 상속세 부담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단,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 상담 필요.

취득세 신고·납부 (부동산 상속 시)

항목 내용

신고 기한 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율 농지 2.56%, 주택 2.96~3.16% 등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해당자만)

항목 내용

대상 고인이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었던 경우
신고 기한 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내용 1월 1일~사망일까지의 소득

6. 기타 정리해야 할 것

금융기관 처리

항목 처리 방법

은행 계좌 사망신고 후 동결됨 → 상속 절차 후 해지/이전
보험 사망보험금 청구 (수익자가 청구)
대출 상속 여부에 따라 승계 또는 상환
신용카드 해지 신청

연금 처리

연금 종류 처리

국민연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 청구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청구
사학연금 유족연금 청구
개인연금 수익자에게 지급

기타 해지/명의변경

항목 처리

휴대전화 해지 또는 명의변경
자동이체 확인 후 해지
공과금 명의변경
자동차 명의이전 (자동차등록사업소)
부동산 상속등기 (등기소)

7. 시기별 처리 흐름도

[사망 당일]
    ↓
사망진단서 발급 (10부 이상)
    ↓
[장례 기간 3일]
    ↓
장례 진행, 장례비 영수증 보관
    ↓
[1개월 내]
    ↓
사망신고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
[2~3주 후]
    ↓
재산조회 결과 확인
    ↓
[3개월 내] ★ 가장 중요!
    ↓
상속 결정: 단순승인 / 한정승인 / 상속포기
    ↓
[6개월 내]
    ↓
상속세·취득세 신고·납부
상속등기, 명의변경

자주 묻는 질문

Q1. 사망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1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 큰 문제는 사망신고를 해야 재산조회, 상속 절차 등 모든 후속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Q2. 상속포기 기한 3개월을 놓쳤어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수 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신청 가능하다. 법률 전문가 상담 필요.

Q3.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도 되나요?

A: 안 된다. 사망신고 전이라도 고인 명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Q4. 상속재산이 얼마 이하면 상속세가 없나요?

A: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원,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까지 공제된다. 다만 사전 증여, 보험금 등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 상담 필요.

Q5.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상속등기 자체는 기한이 없다. 다만 취득세는 6개월 내 신고·납부해야 하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초과로 받으려면 일정 기한 내 등기가 필요하다.

Q6.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A: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후순위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 후순위는 선순위가 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포기하면 된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기관 연락처 도움 내용

주민센터 관할 주민센터 사망신고, 안심상속서비스
정부24 www.gov.kr 안심상속 온라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 상담
국세상담센터 ☎126 상속세 상담
국민연금공단 ☎1355 유족연금 상담
금융감독원 ☎1332 금융재산 조회

핵심 정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한

기한 해야 할 일 놓치면

1개월 사망신고 과태료 5만원
3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단순승인으로 빚 상속
6개월 상속세·취득세 신고 가산세 20% 이상

가장 먼저 할 일

순서 할 일

1 사망진단서 10부 이상 발급
2 장례비용 영수증 보관
3 사망신고 + 안심상속서비스 동시 신청
4 재산·채무 파악 후 3개월 내 상속 결정

처리 담당자 정하기

장례 후 행정 절차를 진행할 한 사람을 정해야 한다. 그래야 서류 준비, 기한 관리, 가족 간 소통이 원활하다.


"슬픔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가산세, 심하면 빚까지 상속된다. 3개월 내 상속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