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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절차

사망 신고 절차 | 필요 서류, 신고 기한, 사후 행정절차 총정리 (2025)

가족이 사망하면 슬픔 속에서도 여러 행정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 중 사망신고는 상속, 연금, 보험 등 모든 후속 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사망신고 절차, 필요 서류, 신고 기한, 그리고 사망신고 이후 해야 할 행정절차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사망신고란?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해당 사실을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신고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항목 내용

주민등록 말소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됨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사망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됨
금융거래 중단 사망자 명의 계좌 거래 정지
복지급여 중단 연금, 복지급여 등 중단
상속 절차 개시 상속 관련 절차 진행 가능

사망신고 기한

항목 내용

신고 기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기한 초과 시 5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기한 후 신고 효력은 인정됨 (과태료만 부과)

근거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제122조

주의: 신고 기한이 지나도 신고 자체는 가능하며,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신고 의무자와 신고 자격자

신고의무자 (반드시 신고해야 함)

순위 대상

1순위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2순위 병원, 교도소 등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 (친족이 신고할 수 없을 때)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 배우자

신고의무자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적격자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

대상 설명

비동거 친족 사망자와 함께 살지 않는 친족
동거자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사망장소 관리인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동·통·이장 사망장소의 동장, 통장, 이장

신고적격자는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망신고 장소

사망신고는 다음 장소 중 어느 곳에서든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장소 설명

사망자의 등록기준지(본적지)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곳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신고인이 거주하거나 현재 있는 곳
사망지 사망이 발생한 장소
매장지 또는 화장지 매장 또는 화장이 이루어지는 장소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특수한 경우:

상황 신고 장소

사망지가 불분명한 경우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
기차·차량 내 사망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선박 내 사망 (항해일지 미비치)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
해외 사망 해당 국가 영사관 또는 귀국 후 국내 주민센터

사망신고 필요 서류

필수 서류

서류 설명

사망신고서 주민센터에 비치 또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의사가 발급 (원본)
신고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망진단서 vs 사체검안서

구분 발급 상황

사망진단서 병원에서 사망하거나, 사망 직전 진료받은 의사가 있는 경우
사체검안서 병원 외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 (검안의가 사체를 검안 후 발급)

진단서·검안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다음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 서류 설명

동(리)장·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작성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매장인허증 관공서가 발급한 매장 인허증

참고: 신고인 본인은 인우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추가 서류 (상황에 따라)

상황 추가 서류

우편 접수 시 신고인 신분증 사본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사망진단서 발급 부수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는 여러 곳에 제출해야 하므로 5~10부 이상 넉넉하게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처 용도

주민센터 사망신고
화장장 화장 신청
장지·납골당 안치 신청
보험회사 보험금 청구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청구
은행·금융기관 상속 절차
직장 사망 확인

사망신고서 작성 방법

기재 사항

항목 작성 방법

사망일시 24시간제로 기재 (오후 10시 → 22시, 오후 12시 → 익일 0시)
사망장소 최소 행정구역 명칭까지 기재 (지번 없어도 수리됨)
신고인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적격자 자격 기재

주의사항:

  • 사망일시를 "미상"으로 기재하면 수리 불가
  • 사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동·읍·면)까지만 기재해도 됨

사망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사망신고 방법

방문 신고 (가장 일반적)

  1. 주민센터 또는 시·구청 방문
  2. 사망신고서 작성 (현장에서 양식 수령 가능)
  3.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
  4. 즉시 처리

우편 신고

  1. 사망신고서 작성 (인터넷에서 양식 다운로드)
  2. 사망진단서 원본, 신분증 사본 동봉
  3. 관할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

주의: 우편으로 보낸 사망진단서 원본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신고

불가능 - 사망신고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시 주의사항

장례 중에는 사망신고 금지

⚠️ 중요: 사망신고를 하면 즉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면 화장시설 이용 등이 번거로워지므로, 장례가 끝난 후에 사망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례 기간(통상 3일) 동안에는 법적으로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망신고와 상속

사망신고서 뒷면에는 **'재산상속 한정승인, 포기 안내'**가 있습니다.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고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따라서 고인의 재산과 빚을 파악한 후 상속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

사망신고가 완료되면 다음 절차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가장 중요)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면 고인의 모든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서비스 내용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국세, 지방세, 연금 등 통합 조회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장소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자격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조회 가능 항목:

항목 조회 기관 결과 확인 기간

금융거래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금융감독원 약 20일
토지 국토교통부 약 7일
건축물 국토교통부 약 7일
자동차 국토교통부 약 7일
국세 (체납, 환급 등) 국세청 약 20일
지방세 (체납, 환급 등) 지방자치단체 약 7일
국민연금 가입 여부 국민연금공단 약 20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각 연금공단 약 20일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24)

  1. 정부24 접속 (www.gov.kr)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검색
  3.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문

  1.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2. 신분증 지참
  3.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제출

주의: 금융조회 신청 시 해당 계좌가 거래 정지되므로, 자동이체(공과금, 휴대폰 요금 등)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상속 관련 절차 (기한 준수 필수)

절차 기한 신청 기관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
상속세 신고·납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취득세 신고·납부 (부동산 상속 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구분 내용 적용 상황

상속포기 상속인 지위를 포기, 재산·채무 모두 안 받음 채무가 재산보다 확실히 많을 때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변제 채무가 얼마인지 불확실할 때

핵심: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빚을 물려받지 않습니다.


3. 연금 관련 절차

연금 종류 청구 기관 청구 기한 연락처

국민연금 (유족연금/반환일시금) 국민연금공단 5년 이내 1355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공단 5년 이내 1588-4321
사학연금 사학연금공단 5년 이내 1588-4321
군인연금 국방부 5년 이내 1577-9090

유족연금 수급 대상:

  • 배우자
  •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60세 이상)
  • 손자녀 (19세 미만)
  • 조부모 (60세 이상)

4. 금융 관련 절차

절차 내용 신청 기관

금융거래 조회 사망자 명의 예금, 대출, 보험 등 조회 금융감독원 (1332)
보험금 청구 사망보험금 청구 각 보험회사
예금 상속 예금 인출 및 해지 각 금융기관
대출 상환 채무 정리 각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 신청 방법: 금융감독원 본원·지원, 국민은행 영업점, 농협 지점,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등 방문
  • 조회 범위: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계약, 신용카드 등
  • 처리 기간: 약 15~20일

5. 기타 행정 절차

절차 기한 신청 기관

자동차 이전등록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량등록사업소
부동산 상속등기 기한 없음 (매각 시 필수) 등기소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자동 처리됨 -
휴대폰 해지 수시 통신사
공과금 명의 변경 수시 각 공과금 기관
신용카드 해지 수시 카드사

사망신고 후 처리 타임라인

시기 해야 할 일

사망 직후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발급 (5~10부)
장례 후 (3일 이내) 사망신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1개월 이내 사망신고 완료 (과태료 방지)
3개월 이내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 (채무가 많을 경우)
6개월 이내 상속세·취득세 신고·납부, 자동차 이전등록
1년 이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가능 기간
5년 이내 연금 청구

외국인 사망 시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신고 장소 사망지 관할 시·구청 또는 주민센터
필요 서류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검안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추가 절차 해당 국가 대사관에 사망 통보

해외에서 사망한 경우

한국인이 해외에서 사망한 경우:

단계 내용

1단계 현지 병원 또는 관공서에서 사망증명서 발급
2단계 해당 국가 주재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사망신고
3단계 귀국 후 국내 주민센터에 사망신고 가능

필요 서류:

  • 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
  • 번역본 (공증 필요시)

자주 묻는 질문

Q1. 사망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인의 주민등록이 유지되어 취학통지서, 신검통지서 등이 계속 발송됩니다. 또한 상속, 연금, 보험금 청구 등 모든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신고의무자는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2. 사망신고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사망신고는 반드시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는 사망신고서 양식 다운로드만 가능합니다.

Q3. 사망진단서 없이 사망신고가 가능한가요?

⚠️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동·이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 관공서 사망증명서, 매장인허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신고서에 진단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Q4. 사망신고 후 가족관계증명서에 반영되는 기간은?

사망신고 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반영되기까지 약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Q5. 장례 전에 사망신고를 해도 되나요?

⚠️ 권장하지 않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즉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어 화장시설 이용 등이 불편해집니다. 장례가 끝난 후 사망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6.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거래가 정지되나요?

⚠️ 네. 금융조회 신청 시 해당 계좌의 거래가 정지됩니다. 자동이체(공과금, 휴대폰 요금 등)가 중단될 수 있으니, 미리 명의 변경 또는 다른 계좌로 이체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7. 고인의 빚이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빚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관련 기관 연락처

기관 연락처 업무

정부24 1588-2188 사망신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감독원 1332 금융거래 조회
국세청 126 상속세
국민연금공단 1355 유족연금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자격상실, 환급금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사망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마무리

사망신고는 고인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핵심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사항 내용

신고 기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필수 서류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또는 검안서), 신분증
신고 장소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고 불가능 (방문 또는 우편만 가능)
동시 신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재산조회)
상속포기 기한 3개월 이내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세 신고 6개월 이내

슬픔 속에서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차근차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상속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변호사,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