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돌아가시면 슬픔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장례부터 사망신고, 재산조회, 상속 결정까지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사망 직후부터 6개월까지, 시기별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정리했다.
핵심 요약: 시기별 필수 체크리스트
시기 해야 할 일 기한
| 즉시 | 사망진단서 발급 (10부 이상) | 장례 전 |
| 3일 내 | 장례 진행 | 보통 3일장 |
| 1개월 내 | 사망신고 | 사망일로부터 1개월 |
| 3개월 내 |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 | 사망 안 날로부터 3개월 |
| 6개월 내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 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
| 6개월 내 | 상속세·취득세 신고 | 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1. 사망 직후 (당일~장례 전)
사망진단서 발급
항목 내용
| 발급처 | 사망 당시 병원 |
| 권장 부수 | 최소 10부 이상 |
| 비용 | 병원마다 다름 (5천원~10만원) |
| 용도 | 사망신고, 보험금 청구, 상속세 신고, 장례 절차 등 |
주의: 사망진단서는 여러 곳에서 필요하므로 넉넉히 발급받아야 한다. 나중에 추가 발급받으러 병원에 다시 가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사망 유형별 서류
사망 장소 필요 서류
| 병원에서 사망 | 사망진단서 |
| 병원 외 장소에서 사망 | 시체검안서 (의사 검안 필요) |
| 변사 (사고사, 자살 등) | 검시조서 (경찰·검찰 작성) |
2. 장례 기간 (3일)
장례 준비 체크리스트
항목 세부 내용
| 장례식장 선정 | 병원 장례식장 또는 전문 장례식장 |
| 장지 결정 | 매장(묘지) / 화장(봉안당·수목장·산골) |
| 상조회사 연락 | 가입된 상조가 있다면 연락 |
| 부고 발송 | 가족, 친척, 지인에게 알림 |
장례비용 영수증 보관
이유 설명
| 상속세 공제 |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 |
| 한정승인 시 |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 보관 서류 | 장례식장 영수증, 장지 비용, 꽃·음식 비용 등 |
Tip: 장례비용은 보통 700만~1,500만원 정도 소요되며, 영수증이 있으면 대부분 공제받을 수 있다.
3. 사망 후 1개월 내
사망신고
항목 내용
| 신고 기한 |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 신고 장소 |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사망지) |
| 신고 의무자 | 동거 친족 |
| 신고 가능자 | 비동거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 관리자 등 |
| 미신고 시 | 5만원 이하 과태료 |
사망신고 필요 서류
서류 비고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원본 1부 |
| 사망신고서 | 현장 작성 |
| 신고인 신분증 | 필수 |
| 사망자 주민등록증 | 반납 (있는 경우) |
|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 반납 (있는 경우) |
사망신고 전 하지 말아야 할 것
금지 사항 이유
| 고인 통장에서 예금 인출 | 상속재산 처분으로 간주 → 단순승인 처리 |
| 고인 명의 인감증명서 발급 | 법적 분쟁 가능성 |
| 고인 재산 임의 처분 | 상속포기/한정승인 불가 사유 |
4. 사망 후 3개월 내 (가장 중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항목 내용
| 신청 기한 | 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이내 |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
| 조회 가능 항목 |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
| 결과 확인 | 7~20일 소요 (항목별 상이) |
조회 가능 항목 상세
항목 조회 내용 결과 확인
| 금융자산 | 예금, 보험, 증권, 대출, 카드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 토지 | 소유 내용 | 문자/우편/방문 |
| 자동차 | 소유 내용 | 문자/우편/방문 |
| 국세 | 체납·고지·환급액 | 홈택스 |
| 지방세 | 체납·고지·환급액 | 문자/우편/방문 |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가입 여부 | 각 공단 홈페이지 |
상속 결정: 3개월 내 반드시 판단
재산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한다.
선택지 의미 기한
| 단순승인 | 재산·채무 모두 상속 | 기본 (아무 조치 안 하면 자동) |
| 한정승인 |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부담 | 사망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
| 상속포기 | 재산·채무 모두 포기 | 사망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구분 상속포기 한정승인
| 재산 | 못 받음 | 받을 수 있음 |
| 채무 | 안 갚아도 됨 |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
| 후순위 상속인 | 채무가 넘어감 | 안 넘어감 |
| 절차 | 비교적 간단 | 복잡 (공고 절차 등) |
| 추천 상황 | 채무만 많을 때 | 재산·채무 불확실할 때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방법
항목 내용
| 신청처 |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 신청 기한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필요 서류 | 신청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 처리 기간 | 법원마다 다름 (보통 3개월~6개월) |
핵심: 3개월 내에 신청(접수)만 하면 된다. 법원 결정이 3개월 후에 나와도 상관없다.
특별한정승인
상황 내용
| 3개월이 지났는데 채무 발견 |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신청 가능 |
| 요건 | 채무가 재산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어야 함 |
| 소명 필요 | 왜 몰랐는지 법원에 설명해야 함 |
5. 사망 후 6개월 내
상속세 신고·납부
항목 내용
| 신고 기한 | 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신고처 |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 기한 내 신고 혜택 | 신고세액공제 3% |
상속세 신고 기한 계산 예시
사망일 기산점 신고 기한
| 2025년 3월 15일 | 2025년 3월 31일 | 2025년 9월 30일 |
| 2025년 5월 1일 | 2025년 5월 31일 | 2025년 11월 30일 |
상속세 미신고 시 가산세
가산세 종류 금액
| 무신고 가산세 (일반) | 납부세액 × 20% |
| 무신고 가산세 (부정) | 납부세액 × 40%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기간 × 연 9.125% |
상속세 면제 기준 (참고)
상황 공제 한도
| 배우자 + 자녀 있음 | 최소 10억원까지 공제 |
| 배우자 없음 (자녀만) | 최소 5억원까지 공제 |
Tip: 상속재산이 5억원(배우자 없음) 또는 10억원(배우자 있음) 이하면 상속세 부담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단,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 상담 필요.
취득세 신고·납부 (부동산 상속 시)
항목 내용
| 신고 기한 | 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신고처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
| 세율 | 농지 2.56%, 주택 2.96~3.16% 등 |
| 미신고 시 |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종합소득세 신고 (해당자만)
항목 내용
| 대상 | 고인이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었던 경우 |
| 신고 기한 | 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신고 내용 | 1월 1일~사망일까지의 소득 |
6. 기타 정리해야 할 것
금융기관 처리
항목 처리 방법
| 은행 계좌 | 사망신고 후 동결됨 → 상속 절차 후 해지/이전 |
| 보험 | 사망보험금 청구 (수익자가 청구) |
| 대출 | 상속 여부에 따라 승계 또는 상환 |
| 신용카드 | 해지 신청 |
연금 처리
연금 종류 처리
| 국민연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 청구 |
| 공무원연금 | 유족연금 청구 |
| 사학연금 | 유족연금 청구 |
| 개인연금 | 수익자에게 지급 |
기타 해지/명의변경
항목 처리
| 휴대전화 | 해지 또는 명의변경 |
| 자동이체 | 확인 후 해지 |
| 공과금 | 명의변경 |
| 자동차 | 명의이전 (자동차등록사업소) |
| 부동산 | 상속등기 (등기소) |
7. 시기별 처리 흐름도
[사망 당일]
↓
사망진단서 발급 (10부 이상)
↓
[장례 기간 3일]
↓
장례 진행, 장례비 영수증 보관
↓
[1개월 내]
↓
사망신고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
[2~3주 후]
↓
재산조회 결과 확인
↓
[3개월 내] ★ 가장 중요!
↓
상속 결정: 단순승인 / 한정승인 / 상속포기
↓
[6개월 내]
↓
상속세·취득세 신고·납부
상속등기, 명의변경
자주 묻는 질문
Q1. 사망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1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 큰 문제는 사망신고를 해야 재산조회, 상속 절차 등 모든 후속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Q2. 상속포기 기한 3개월을 놓쳤어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수 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신청 가능하다. 법률 전문가 상담 필요.
Q3.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도 되나요?
A: 안 된다. 사망신고 전이라도 고인 명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Q4. 상속재산이 얼마 이하면 상속세가 없나요?
A: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원,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까지 공제된다. 다만 사전 증여, 보험금 등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 상담 필요.
Q5.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상속등기 자체는 기한이 없다. 다만 취득세는 6개월 내 신고·납부해야 하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초과로 받으려면 일정 기한 내 등기가 필요하다.
Q6.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A: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후순위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 후순위는 선순위가 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포기하면 된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기관 연락처 도움 내용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 사망신고, 안심상속서비스 |
| 정부24 | www.gov.kr | 안심상속 온라인 신청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무료 법률 상담 |
| 국세상담센터 | ☎126 | 상속세 상담 |
| 국민연금공단 | ☎1355 | 유족연금 상담 |
| 금융감독원 | ☎1332 | 금융재산 조회 |
핵심 정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한
기한 해야 할 일 놓치면
| 1개월 | 사망신고 | 과태료 5만원 |
| 3개월 | 상속포기/한정승인 | 단순승인으로 빚 상속 |
| 6개월 | 상속세·취득세 신고 | 가산세 20% 이상 |
가장 먼저 할 일
순서 할 일
| 1 | 사망진단서 10부 이상 발급 |
| 2 | 장례비용 영수증 보관 |
| 3 | 사망신고 + 안심상속서비스 동시 신청 |
| 4 | 재산·채무 파악 후 3개월 내 상속 결정 |
처리 담당자 정하기
장례 후 행정 절차를 진행할 한 사람을 정해야 한다. 그래야 서류 준비, 기한 관리, 가족 간 소통이 원활하다.
"슬픔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가산세, 심하면 빚까지 상속된다. 3개월 내 상속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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