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배우자공제 신청 기간, 모르면 손해입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중 약 32%가 배우자공제 신청 시기를 놓쳐 연간 평균 1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12월에 결혼한 부부들이 다음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배우자공제는 혼인신고와 별개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이며, 신청 기간과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꼭 필요한 사람
해당되는 사람
- 2025년 중 혼인신고를 완료한 사람
-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
-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소득이 현저히 낮은 경우
- 2025년 12월에 결혼하여 2026년 연말정산을 앞둔 사람
해당되지 않는 사람
-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무소득자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
- 이미 다른 사람이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 별거 또는 이혼 소송 중인 사람
받을 수 있는 금액
2025년 기준 배우자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1명당 연간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 구분 | 공제금액 | 세액절약효과(15% 세율 기준) |
|---|---|---|
| 기본 배우자공제 | 150만원 | 약 22만원 |
| 70세 이상 배우자 추가공제 | 100만원 | 약 15만원 |
| 장애인 배우자 추가공제 | 200만원 | 약 30만원 |
| 부녀자공제 (해당시) | 50만원 | 약 7만원 |
신청 방법 단계별 가이드
1단계: 배우자 소득 확인하기
배우자의 2025년 총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정확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연말정산 시 신청하기
직장인의 경우 2026년 2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신고서에 배우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배우자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3단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하기
사업소득자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공제를 신청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소득공제 → 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항목에 배우자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4단계: 필요서류 준비 및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대부분 자동으로 확인되지만, 서면 제출 시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주 막히는 포인트
1. 배우자 소득 500만원 기준 착각
급여 총액과 소득금액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 2,0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가 되어 배우자공제 대상입니다. 홈택스에서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판단하세요.
2. 맞벌이 부부의 중복 신청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한 명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배우자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큽니다. 회사 담당자와 미리 조율하여 중복 신청을 방지하세요.
3. 신혼부부 첫해 신청 누락
12월에 결혼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혼인상태이면 2025년 전체 기간에 대해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습니다.
4. 온라인 신청 시 인증서 문제
배우자의 정보 확인을 위해 배우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배우자의 인증서를 준비해두거나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기별 주의사항
연말정산 시기 (2월)
직장인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신청 시기입니다. 회사에서 정해진 마감일까지 인적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 시 경정청구를 통해 사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 (5월)
사업소득자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세요.
경정청구 (신고 후 5년 이내)
배우자공제 신청을 누락한 경우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025년 달라진 점
온라인 신청 절차 간소화
2025년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배우자공제 신청 절차가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가족관계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완료가 가능합니다.
실시간 소득 확인 서비스
배우자의 소득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되어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배우자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연간 최대 37만원(22만원 기본공제 + 15만원 경로우대공제)의 세액 절약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는 5년간 누적하면 185만원에 달하는 큰 금액입니다. 특히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실제 절약되는 세금이 더 커지므로 고소득자일수록 손해가 큽니다. 또한 지방소득세도 함께 절약되므로 실제 혜택은 더욱 커집니다. 경정청구로 사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배우자공제는 혼인신고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세금 절약 방법입니다. 배우자 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면 연간 최대 37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중 결혼한 분들은 2026년 2월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배우자공제를 신청하세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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