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마쳤다면 이제 법적으로 부부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주소 변경부터 건강보험, 회사 신고, 각종 지원금 신청까지 해야 할 일이 꽤 많다. 미리 정리해두면 시간도 아끼고 놓치는 혜택도 없다.
핵심 요약: 혼인신고 후 할 일 체크리스트
우선순위 할 일 기한 체크
| ⭐⭐⭐ |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사 시) | 전입 후 14일 이내 | ☐ |
| ⭐⭐⭐ | 건강보험 변경/피부양자 등록 |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 | ☐ |
| ⭐⭐⭐ | 회사에 혼인 신고 (인사팀) | 가능한 빨리 | ☐ |
| ⭐⭐ | 은행 정보 변경 | 1개월 이내 권장 | ☐ |
| ⭐⭐ | 보험 수익자/정보 변경 | 1개월 이내 권장 | ☐ |
| ⭐⭐ | 신혼부부 지원 혜택 확인 | 상시 | ☐ |
| ⭐ | 각종 멤버십/구독 정보 변경 | 여유 있을 때 | ☐ |
1. 가장 먼저: 주민등록 전입신고
언제 해야 하나?
상황 신고 필요 여부
| 신혼집으로 이사 | ⭕ 필수 (14일 이내) |
| 배우자 집으로 합가 | ⭕ 필수 (14일 이내) |
| 각자 살던 곳 그대로 | ❌ 불필요 |
전입신고 방법
방법 설명
|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 전입신고서 작성 |
| 정부24 온라인 | www.gov.kr에서 신청 |
| 모바일 앱 | 정부24 앱에서 가능 |
필요 서류
- 신분증
- 전입신고서 (현장 작성 가능)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을 경우)
미신고 시 과태료
전입 후 14일 이내 미신고 시 최대 5만원 과태료
2. 건강보험 변경
상황별 처리 방법
상황 처리 방법
| 둘 다 직장인 | 각자 직장 건강보험 유지 (변경 불필요) |
| 한쪽만 직장인 | 무직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 |
| 둘 다 지역가입자 | 세대 통합으로 보험료 조정 |
| 직장+지역 조합 | 지역가입자 → 직장 피부양자 전환 가능 |
피부양자 등록이란?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등록하는 것.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
조건 내용
| 관계 | 배우자 (혼인신고 완료) |
| 소득 |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 |
| 재산 | 과세표준 재산 9억원 이하 |
| 부양 요건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 의존 |
피부양자 등록 방법
방법 절차
| 회사 통해 신청 | 인사팀에 요청 → 회사가 공단에 신고 |
| 직접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 |
신고 기한: 자격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
필요 서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3. 회사에 혼인 신고
인사팀에 알려야 하는 이유
항목 내용
| 가족수당 | 배우자 수당 지급 (회사마다 다름) |
| 4대보험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 |
| 연말정산 | 배우자 공제 적용 |
| 경조사 지원 | 결혼축하금 (회사마다 다름) |
| 휴가 | 결혼휴가 (보통 3~7일) |
제출 서류 (회사마다 다름)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경 시)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조건 공제 내용
| 배우자 연소득 100만원 이하 | 기본공제 150만원 |
| 배우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 총급여 500만원 이하 시 공제 가능 |
4. 은행 정보 변경
변경해야 할 정보
항목 변경 내용
| 주소 | 새 주소로 변경 |
| 비상연락처 | 배우자 연락처 추가 |
| 대출 정보 | 주소 변경 시 은행에 통보 필요 |
변경 방법
방법 설명
| 모바일 앱 | 대부분 주소 변경 가능 |
| 인터넷뱅킹 | 정보 변경 메뉴 이용 |
| 지점 방문 | 신분증 지참 |
주의사항
- 대출이 있다면 주소 변경 필수 (우편물 수령)
- 공동명의 계좌 개설 시 양쪽 신분증 필요
- 체크카드/신용카드 배송 주소 확인
5. 보험 정보 변경
변경해야 할 항목
항목 내용
| 수익자 변경 |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배우자로 변경 |
| 주소 변경 | 우편물 수령 주소 |
| 연락처 변경 | 비상연락처에 배우자 추가 |
| 자동차보험 | 배우자 운전자 추가 (필요시) |
수익자 변경이 중요한 이유
혼인 전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을 수 있다. 배우자에게 보험금이 가도록 하려면 반드시 수익자 변경을 해야 한다.
변경 방법
방법 설명
| 고객센터 전화 | 필요 서류 안내 후 우편/방문 처리 |
| 앱/홈페이지 | 일부 변경 가능 (수익자 변경은 대부분 불가) |
| 지점 방문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보험 배우자 추가
배우자가 차를 운전할 예정이라면:
현재 상태 조치
| 1인 한정 특약 | 배우자 추가 필요 (보험료 소폭 인상) |
| 부부 한정 특약 | 혼인신고 후 자동 적용 확인 |
| 누구나 운전 특약 | 변경 불필요 |
6. 혼인 세액공제 (2024~2026년 한시 적용)
제도 개요
항목 내용
| 대상 | 2024~2026년 혼인신고한 부부 |
| 공제액 |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100만원) |
| 적용 시기 | 혼인신고한 해의 연말정산 |
| 횟수 | 생애 1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불필요
- 연말정산 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자동 적용
7. 신혼부부 주거 지원
주택 청약 특별공급
유형 대상 조건
|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 7년 이내 | 무주택, 소득 기준 충족 |
| 신혼희망타운 |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 무주택, 청약통장 6개월+ |
| 행복주택 | 혼인 7년 이내 | 무주택, 소득 기준 |
신혼희망타운 자격 요건 (2025년 기준)
항목 조건
| 혼인 기간 |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
| 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 |
| 청약통장 | 가입 6개월 + 6회 이상 납입 |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
| 자산 | 총자산 3억 5,400만원 이하 |
청약 정보: 청약홈 www.applyhome.co.kr
신혼부부 전용 대출
대출 종류 특징
|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 전세자금, 저금리, 최대 3억원 |
|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 주택구입자금, 저금리 |
| 신생아 특례 대출 | 출산 시 더 유리한 조건 |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항목 조건
| 대상 |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 예정 |
| 소득 | 부부합산 연 7,500만원 이하 |
| 한도 | 수도권 3억원 / 비수도권 2억원 |
| 금리 | 연 1.5~2.7% (소득에 따라) |
| 기간 | 최초 2년, 최장 10년까지 연장 |
신청: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8. 기타 변경/확인 사항
통신사
항목 내용
| 주소 변경 | 고객센터 또는 앱에서 변경 |
| 가족결합 할인 | 배우자 추가하면 요금 할인 가능 |
구독 서비스
서비스 확인 사항
| 넷플릭스, 유튜브 등 | 가족 요금제 검토 |
| 신문/잡지 | 배송 주소 변경 |
| 쇼핑몰 | 기본 배송지 변경 |
멤버십/포인트
항목 내용
| 항공 마일리지 | 가족 합산 가능한지 확인 |
| 호텔 멤버십 | 가족 카드 발급 |
| 대형마트 | 가족카드 추가 발급 |
운전면허증
상황 조치
| 주소 변경 | 경찰서, 면허시험장, 온라인에서 변경 |
| 성명 변경 | 해당 없음 (혼인으로 성 안 바뀜) |
9. 알아두면 좋은 것들
한국에서 혼인해도 성(姓)은 안 바뀐다
나라 혼인 후 성
| 한국 | 각자 원래 성 유지 (변경 없음) |
| 미국/일본 등 | 배우자 성으로 변경 가능 |
한국 법에서는 혼인으로 성이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개명 절차나 성 변경 신고는 필요 없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용도 필요한 경우
| 회사 제출 | 가족수당, 경조금 신청 |
| 은행/보험 | 배우자 관계 증명 |
| 비자 신청 | 해외 여행/이민 시 |
발급 방법:
- 정부24 (www.gov.kr)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주민센터 방문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항목 공동명의 장점 단독명의 장점
| 주택 | 종부세 분산, 양도세 절감 | 관리 간편 |
| 자동차 | 보험료 할인 가능 | 처분 시 간편 |
| 통장 | 공동 관리 | 개인 자산 구분 |
10. 신혼부부가 놓치기 쉬운 혜택
지자체별 신혼부부 지원금
지역 지원 내용 (예시)
| 서울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 경기 | 결혼축하금, 전세대출 이자 지원 |
| 부산 |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
| 각 지역 | 지자체마다 다양한 지원 확인 필요 |
확인 방법: 거주 지역 + "신혼부부 지원" 검색 또는 주민센터 문의
출산 준비 시 알아둘 것
항목 내용
| 임신 확인 시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바우처 100만원) |
| 출산 시 |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출산축하금 (지자체) |
| 육아휴직 | 최대 1년 6개월 (엄마+아빠 합산 시 더 길어짐) |
맞벌이 부부 절세 팁
방법 내용
| 의료비 공제 | 소득 낮은 쪽에 몰아주기 |
| 카드 공제 | 한쪽으로 집중 사용 |
| 보험료 공제 | 계약자-피보험자 맞추기 |
시기별 체크리스트
혼인신고 후 1주일 이내
할 일 완료
| 전입신고 (이사 시) | ☐ |
| 회사에 혼인 알림 | ☐ |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해당 시) | ☐ |
혼인신고 후 1개월 이내
할 일 완료
| 은행 주소/연락처 변경 | ☐ |
| 보험 수익자/정보 변경 | ☐ |
| 자동차보험 배우자 추가 (필요 시) | ☐ |
| 통신사 가족결합 신청 | ☐ |
여유 있을 때
할 일 완료
|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인 | ☐ |
| 지자체 신혼부부 지원금 확인 | ☐ |
| 각종 멤버십 정보 변경 | ☐ |
| 공동명의 필요 여부 검토 | ☐ |
연말정산 시즌 (1~2월)
할 일 완료
| 혼인 세액공제 확인 | ☐ |
| 배우자 공제 적용 확인 | ☐ |
| 의료비/카드 공제 전략 수립 | ☐ |
유용한 연락처/사이트
기관 연락처/사이트
| 정부24 | www.gov.kr |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www.nhis.or.kr |
| 국민연금공단 | ☎1355 / www.nps.or.kr |
| 주택도시기금 | nhuf.molit.go.kr |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
|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
| 전자가족관계등록 | efamily.scourt.go.kr |
자주 묻는 질문
Q1. 혼인신고 하면 자동으로 주소가 합쳐지나요?
A: 아니다.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별개다. 같이 살려면 전입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Q2. 각자 직장이면 건강보험 뭐가 달라지나요?
A: 둘 다 직장가입자면 각자 그대로 유지된다. 별도 절차 불필요.
Q3. 결혼휴가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A: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혼인신고일 또는 결혼식일 전후 1~3개월 이내. 인사팀에 확인 필요.
Q4. 신혼부부 대출, 결혼 전에 신청해도 되나요?
A: 일부 대출은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다. 단, 대출 실행 전 혼인신고 완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Q5. 배우자를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A: 배우자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면 서로 공제 불가.
핵심 정리
꼭 해야 할 3가지
- 전입신고 - 같이 살면 14일 이내 필수
- 건강보험 - 피부양자 등록 또는 세대 통합
- 회사 신고 - 가족수당, 연말정산 위해
놓치면 손해인 혜택
- 혼인 세액공제 - 1인당 50만원 (2024~2026년)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약 당첨 확률 UP
- 신혼부부 전용 대출 - 저금리 전세/구입 자금
잊지 말아야 할 변경
- 보험 수익자 - 배우자로 변경
- 은행 정보 - 주소, 비상연락처
- 자동차보험 - 배우자 운전자 추가
"혼인신고는 시작일 뿐. 미리 정리해두면 신혼 생활이 훨씬 수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