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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혼 후

혼인신고 후 해야 할 일: 빠뜨리면 손해보는 체크리스트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이제 법적으로 부부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주소 변경부터 건강보험, 회사 신고, 각종 지원금 신청까지 해야 할 일이 꽤 많다. 미리 정리해두면 시간도 아끼고 놓치는 혜택도 없다.


핵심 요약: 혼인신고 후 할 일 체크리스트

우선순위 할 일 기한 체크

⭐⭐⭐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사 시) 전입 후 14일 이내
⭐⭐⭐ 건강보험 변경/피부양자 등록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
⭐⭐⭐ 회사에 혼인 신고 (인사팀) 가능한 빨리
⭐⭐ 은행 정보 변경 1개월 이내 권장
⭐⭐ 보험 수익자/정보 변경 1개월 이내 권장
⭐⭐ 신혼부부 지원 혜택 확인 상시
각종 멤버십/구독 정보 변경 여유 있을 때

1. 가장 먼저: 주민등록 전입신고

언제 해야 하나?

상황 신고 필요 여부

신혼집으로 이사 ⭕ 필수 (14일 이내)
배우자 집으로 합가 ⭕ 필수 (14일 이내)
각자 살던 곳 그대로 ❌ 불필요

전입신고 방법

방법 설명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 전입신고서 작성
정부24 온라인 www.gov.kr에서 신청
모바일 앱 정부24 앱에서 가능

필요 서류

  • 신분증
  • 전입신고서 (현장 작성 가능)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을 경우)

미신고 시 과태료

전입 후 14일 이내 미신고 시 최대 5만원 과태료


2. 건강보험 변경

상황별 처리 방법

상황 처리 방법

둘 다 직장인 각자 직장 건강보험 유지 (변경 불필요)
한쪽만 직장인 무직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
둘 다 지역가입자 세대 통합으로 보험료 조정
직장+지역 조합 지역가입자 → 직장 피부양자 전환 가능

피부양자 등록이란?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등록하는 것.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

조건 내용

관계 배우자 (혼인신고 완료)
소득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 과세표준 재산 9억원 이하
부양 요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 의존

피부양자 등록 방법

방법 절차

회사 통해 신청 인사팀에 요청 → 회사가 공단에 신고
직접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

신고 기한: 자격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

필요 서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3. 회사에 혼인 신고

인사팀에 알려야 하는 이유

항목 내용

가족수당 배우자 수당 지급 (회사마다 다름)
4대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적용
경조사 지원 결혼축하금 (회사마다 다름)
휴가 결혼휴가 (보통 3~7일)

제출 서류 (회사마다 다름)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경 시)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조건 공제 내용

배우자 연소득 100만원 이하 기본공제 150만원
배우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시 공제 가능

4. 은행 정보 변경

변경해야 할 정보

항목 변경 내용

주소 새 주소로 변경
비상연락처 배우자 연락처 추가
대출 정보 주소 변경 시 은행에 통보 필요

변경 방법

방법 설명

모바일 앱 대부분 주소 변경 가능
인터넷뱅킹 정보 변경 메뉴 이용
지점 방문 신분증 지참

주의사항

  • 대출이 있다면 주소 변경 필수 (우편물 수령)
  • 공동명의 계좌 개설 시 양쪽 신분증 필요
  • 체크카드/신용카드 배송 주소 확인

5. 보험 정보 변경

변경해야 할 항목

항목 내용

수익자 변경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배우자로 변경
주소 변경 우편물 수령 주소
연락처 변경 비상연락처에 배우자 추가
자동차보험 배우자 운전자 추가 (필요시)

수익자 변경이 중요한 이유

혼인 전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을 수 있다. 배우자에게 보험금이 가도록 하려면 반드시 수익자 변경을 해야 한다.

변경 방법

방법 설명

고객센터 전화 필요 서류 안내 후 우편/방문 처리
앱/홈페이지 일부 변경 가능 (수익자 변경은 대부분 불가)
지점 방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보험 배우자 추가

배우자가 차를 운전할 예정이라면:

현재 상태 조치

1인 한정 특약 배우자 추가 필요 (보험료 소폭 인상)
부부 한정 특약 혼인신고 후 자동 적용 확인
누구나 운전 특약 변경 불필요

6. 혼인 세액공제 (2024~2026년 한시 적용)

제도 개요

항목 내용

대상 2024~2026년 혼인신고한 부부
공제액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100만원)
적용 시기 혼인신고한 해의 연말정산
횟수 생애 1회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불필요
  • 연말정산 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자동 적용

7. 신혼부부 주거 지원

주택 청약 특별공급

유형 대상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소득 기준 충족
신혼희망타운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무주택, 청약통장 6개월+
행복주택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소득 기준

신혼희망타운 자격 요건 (2025년 기준)

항목 조건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 가입 6개월 + 6회 이상 납입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자산 총자산 3억 5,400만원 이하

청약 정보: 청약홈 www.applyhome.co.kr

신혼부부 전용 대출

대출 종류 특징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저금리, 최대 3억원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주택구입자금, 저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 출산 시 더 유리한 조건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항목 조건

대상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 예정
소득 부부합산 연 7,500만원 이하
한도 수도권 3억원 / 비수도권 2억원
금리 연 1.5~2.7% (소득에 따라)
기간 최초 2년, 최장 10년까지 연장

신청: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8. 기타 변경/확인 사항

통신사

항목 내용

주소 변경 고객센터 또는 앱에서 변경
가족결합 할인 배우자 추가하면 요금 할인 가능

구독 서비스

서비스 확인 사항

넷플릭스, 유튜브 등 가족 요금제 검토
신문/잡지 배송 주소 변경
쇼핑몰 기본 배송지 변경

멤버십/포인트

항목 내용

항공 마일리지 가족 합산 가능한지 확인
호텔 멤버십 가족 카드 발급
대형마트 가족카드 추가 발급

운전면허증

상황 조치

주소 변경 경찰서, 면허시험장, 온라인에서 변경
성명 변경 해당 없음 (혼인으로 성 안 바뀜)

9. 알아두면 좋은 것들

한국에서 혼인해도 성(姓)은 안 바뀐다

나라 혼인 후 성

한국 각자 원래 성 유지 (변경 없음)
미국/일본 등 배우자 성으로 변경 가능

한국 법에서는 혼인으로 성이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개명 절차나 성 변경 신고는 필요 없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용도 필요한 경우

회사 제출 가족수당, 경조금 신청
은행/보험 배우자 관계 증명
비자 신청 해외 여행/이민 시

발급 방법:

  • 정부24 (www.gov.kr)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주민센터 방문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항목 공동명의 장점 단독명의 장점

주택 종부세 분산, 양도세 절감 관리 간편
자동차 보험료 할인 가능 처분 시 간편
통장 공동 관리 개인 자산 구분

10. 신혼부부가 놓치기 쉬운 혜택

지자체별 신혼부부 지원금

지역 지원 내용 (예시)

서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경기 결혼축하금, 전세대출 이자 지원
부산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각 지역 지자체마다 다양한 지원 확인 필요

확인 방법: 거주 지역 + "신혼부부 지원" 검색 또는 주민센터 문의

출산 준비 시 알아둘 것

항목 내용

임신 확인 시 국민행복카드 발급 (바우처 100만원)
출산 시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출산축하금 (지자체)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엄마+아빠 합산 시 더 길어짐)

맞벌이 부부 절세 팁

방법 내용

의료비 공제 소득 낮은 쪽에 몰아주기
카드 공제 한쪽으로 집중 사용
보험료 공제 계약자-피보험자 맞추기

시기별 체크리스트

혼인신고 후 1주일 이내

할 일 완료

전입신고 (이사 시)
회사에 혼인 알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해당 시)

혼인신고 후 1개월 이내

할 일 완료

은행 주소/연락처 변경
보험 수익자/정보 변경
자동차보험 배우자 추가 (필요 시)
통신사 가족결합 신청

여유 있을 때

할 일 완료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인
지자체 신혼부부 지원금 확인
각종 멤버십 정보 변경
공동명의 필요 여부 검토

연말정산 시즌 (1~2월)

할 일 완료

혼인 세액공제 확인
배우자 공제 적용 확인
의료비/카드 공제 전략 수립

유용한 연락처/사이트

기관 연락처/사이트

정부24 www.gov.kr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www.nhis.or.kr
국민연금공단 ☎1355 / www.nps.or.kr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청약홈 www.applyhome.c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전자가족관계등록 efamily.scourt.go.kr

자주 묻는 질문

Q1. 혼인신고 하면 자동으로 주소가 합쳐지나요?

A: 아니다.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별개다. 같이 살려면 전입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Q2. 각자 직장이면 건강보험 뭐가 달라지나요?

A: 둘 다 직장가입자면 각자 그대로 유지된다. 별도 절차 불필요.

Q3. 결혼휴가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A: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혼인신고일 또는 결혼식일 전후 1~3개월 이내. 인사팀에 확인 필요.

Q4. 신혼부부 대출, 결혼 전에 신청해도 되나요?

A: 일부 대출은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다. 단, 대출 실행 전 혼인신고 완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Q5. 배우자를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A: 배우자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면 서로 공제 불가.


핵심 정리

꼭 해야 할 3가지

  1. 전입신고 - 같이 살면 14일 이내 필수
  2. 건강보험 - 피부양자 등록 또는 세대 통합
  3. 회사 신고 - 가족수당, 연말정산 위해

놓치면 손해인 혜택

  1. 혼인 세액공제 - 1인당 50만원 (2024~2026년)
  2. 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약 당첨 확률 UP
  3. 신혼부부 전용 대출 - 저금리 전세/구입 자금

잊지 말아야 할 변경

  1. 보험 수익자 - 배우자로 변경
  2. 은행 정보 - 주소, 비상연락처
  3. 자동차보험 - 배우자 운전자 추가

"혼인신고는 시작일 뿐. 미리 정리해두면 신혼 생활이 훨씬 수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