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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전입

이사 전 주민등록 이전 신청방법 신청방법 조건 금액 총정리 (2025년 12월 최신)

이사 전 주민등록 이전 신청방법, 모르면 손해입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800만 건의 주민등록 이전신고가 이뤄지지만, 이 중 30% 이상이 법정 기한인 14일을 넘겨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로 5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분들이 매년 240만 명에 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주민등록 이전을 제때 하지 않으면 각종 복지혜택과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놓치면 손해인 정보들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이 글이 꼭 필요한 사람

해당되는 사람

  •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사한 지 14일이 안 된 분
  • 전세, 월세, 자가 등 모든 형태의 주거 이전을 하는 분
  • 같은 시·군·구 내에서 이사하는 분 (전입신고 필요)
  •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는 분 (전출·전입신고 필요)
  • 대학교 진학으로 주소를 이전하려는 학생
  • 직장 변경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직장인

해당되지 않는 사람

  • 단순 출장이나 여행으로 임시 거주하는 경우
  • 민박, 고시원 등에 1개월 미만 거주하는 경우
  • 이미 주민등록 이전을 완료한 분
  • 군 복무 중인 현역 군인 (부대 주소로 자동 이전)

받을 수 있는 금액

주민등록 이전신고 자체는 무료이지만,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금액
주민등록 이전신고 수수료무료
14일 초과 시 과태료5만원
90일 초과 시 과태료10만원
주민세 감면 혜택연 최대 50만원
지역 상권 쿠폰지역별 3~10만원

신청 방법 단계별 가이드

1단계: 온라인 신청 (정부24 이용)

2025년 현재 정부24에서 24시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www.gov.kr) 접속 → 로그인 → 검색창에 '전입신고' 입력 → '주민등록 전입신고'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네이버·카카오 로그인 모두 가능합니다. 새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고,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 선택한 후 주택 종류(아파트, 단독주택 등)를 기입합니다. 전 거주지에서 전출신고를 했다면 전출증명서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2단계: 방문 신청 (주민센터)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전출증명서(타 지역에서 이사 온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를 준비합니다. 가족이 함께 이사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새로운 주민등록등본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모바일 신청 (정부24 앱)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하고 생체인증 또는 패턴으로 로그인합니다. '전입신고' 메뉴에서 새 주소를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업로드합니다.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처리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통보받게 됩니다.

자주 막히는 포인트

1. 임대차계약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집주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작성하거나, 집주인의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고시원이나 원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거주확인서면 충분합니다.

2. 전출신고를 깜빠먹은 경우

타 지역에서 이사 올 때 전출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2025년부터는 전출신고 없이도 전입신고만 하면 이전 주소지에서 자동으로 전출처리가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전입신고를 진행하세요.

3. 세대분리를 동시에 하는 경우

부모님과 따로 살게 되어 세대분리를 해야 한다면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새로운 거주지의 계약서상 본인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별도 신청해야 하므로 방문 신청을 추천합니다.

4.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

외국인의 경우 주민센터가 아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여권을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14일 내에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90일을 초과하면 1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대기자 명단에서 제외되고, 초등학교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의료보험 적용에도 문제가 생겨 병원비를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선거권 행사도 어려워집니다. 선거일 전 40일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새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 거주지에서만 투표 가능합니다. 각종 지역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별 출산 장려금, 신혼부부 주택 지원, 지역상권 쿠폰 등은 모두 주민등록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연간 최대 수백만원의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추가 팁

주민등록 이전과 함께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주소변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등록증 주소변경도 필요합니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주소변경도 빼먹지 마세요. 금융거래에 필요한 각종 우편물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금융결제원 오픈뱅킹을 통해 한 번에 여러 은행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전학 절차도 동시에 진행하세요. 전입신고 후 교육청이나 해당 학교에 전학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학은 주민등록 이전 후에만 가능하므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마무리

주민등록 이전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온라인, 모바일, 방문 중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세요. 정부24를 이용하면 24시간 언제든 무료로 신청할 수 있어 가장 편리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과태료 부담은 커지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줄어듭니다. 이사를 계획 중이거나 이미 이사를 마쳤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5분 투자로 연간 수십만원의 혜택을 챙기고 과태료까지 피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