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마쳤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단순한 주소 변경이 아닙니다. 전세·월세 세입자라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대항력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각종 행정 서비스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입신고의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시 준비물, 확정일자·임대차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세요.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한 사실을 행정기관(주민센터)에 알리는 법적 절차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경되며, 이를 통해 다양한 행정 서비스와 권리 보호가 시작됩니다.
| 신고 기한 |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
| 신고 장소 |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 |
| 수수료 | 무료 |
| 처리 시간 | 즉시 (근무시간 내 약 3시간) |
| 미신고 시 | 5만 원 이하 과태료 |
| 허위 신고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항목 내용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1. 과태료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행정 서비스 이용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정부·지자체 우편물(세금 고지서, 안내문 등) 미수령
- 주민등록등본 주소 불일치로 각종 증명서 발급 문제
- 자녀 학교 배정, 선거권 행사 등 지역 기반 서비스 이용 불가
3. 세입자 보증금 보호 (가장 중요!)
전세·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라면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 대항력 |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만료까지 거주 가능 |
| 우선변제권 | 대항력 + 확정일자 | 경매 시 보증금 우선 변제받을 수 있음 |
권리 취득 조건 효과
💡 중요: 대항력은 전입신고 완료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잔금일)에 전입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입신고 할 수 있는 사람
| 세대주 | 원칙적 신고의무자 |
|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을 때 |
| 전입자 본인 | 세대주가 아닌 본인도 가능 |
| 대리인 | 세대주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
신고 가능자 비고
대리인 신고 시 위임 범위:
- 세대주 배우자
- 세대주 직계혈족 (부모, 자녀)
-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 직계혈족의 배우자
전입신고 방법 2가지
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24)
집에서 5~10분 만에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 정부24 (www.gov.kr) → '전입신고' 검색 → 신청
온라인 신청 절차:
| 1단계 | 정부24 접속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 2단계 | '전입신고' 검색 후 신청 클릭 |
| 3단계 | 이사 전 주소, 이사 후 주소 입력 |
| 4단계 | 전입 세대원 선택 (가족 포함 시 함께 선택) |
| 5단계 | 세대주 확인 (필요 시) |
| 6단계 | 서류 첨부 (임대차계약서 등) |
| 7단계 | 신청 완료 → 접수증 발급 |
단계 내용
온라인 신청 가능 조건:
- 본인 또는 세대 전원이 함께 이사한 경우
- 기존 세대주와 새 주소지에서도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세대주가 본인인 경우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보유
온라인 신청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일부 지역)
- 세대 분리가 필요한 경우
- 해외체류자, 재외국민
- 외국인
방법 2.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방문 장소: 새 주소지(전입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절차:
| 1단계 |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 2단계 | 전입신고서 작성 (현장 비치) |
| 3단계 | 신분증 및 필요 서류 제출 |
| 4단계 | 담당 직원이 즉시 처리 |
| 5단계 | 확정일자 동시 신청 가능 (임대차계약서 지참 시) |
단계 내용
전입신고 필요 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유효기간 내) |
| 임대차계약서 | 전세·월세 거주자 (확정일자 동시 신청 시 필수) |
서류 비고
가족이 함께 이사하는 경우
| 신고자 신분증 | 필수 |
| 전입자 전원 신분증 | 2024.5.22.부터 요건 강화 |
서류 비고
💡 참고: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정보제공동의를 하면 가족관계 확인으로 신분증 확인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 필수 |
| 세대주(위임자) 신분증 | 필수 |
| 위임장 | 세대주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 전입자 전원 신분증 | 2024.5.22.부터 요건 강화 |
| 임대차계약서 | 해당 시 |
서류 비고
온라인 vs 방문 비교
| 처리 시간 | 신청 후 1~2일 내 반영 | 즉시 처리 |
| 이용 시간 | 24시간 가능 | 평일 09:00~18:00 |
| 필요 조건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 신분증 |
| 확정일자 | 별도 신청 필요 | 동시 신청 가능 |
| 임대차 신고 | 연계 신청 가능 | 동시 처리 가능 |
| 세대주 확인 | 온라인으로 확인 요청 | 현장에서 확인 |
구분 온라인 (정부24) 방문 (주민센터)
세입자 필수!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
전세·월세 세입자라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까지 처리해야 보증금을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체결 날짜를 법적으로 공증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신청 장소 | 주민센터,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
| 수수료 | 600원 |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
항목 내용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 지역의 시 지역
신고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 꿀팁: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입신고 + 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한 번에 처리하기
주민센터 방문 시:
- 전입신고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원본 제출
- 담당 직원에게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도 함께 처리해 주세요" 요청
- 한 번에 모두 처리 완료
온라인 신청 시:
-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완료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이동
- 임대차 신고서 작성 + 계약서 파일 첨부
- 임대차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입신고 후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들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신고들이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봅니다.
| 병역의무자 거주지 이동 신고 | 병역법 |
| 인감 변경신고 | 인감증명법 |
| 급여수급자 거주지 변경신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거주지 변경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
| 장애인 거주지 이동 전출·전입신고 | 장애인복지법 |
| 자동차 주소지 변경 | 자동차등록령 (전국번호판) |
자동 처리 항목 관련 법률
💡 참고: 지역번호판(예: 서울O 가 OOOO) 차량으로 다른 시·도로 이사한 경우에는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
1. 이사 당일 전입신고가 가장 안전
대항력은 전입신고 완료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합니다. 만약 그 사이에 집에 가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잔금일 = 이사일 | 이사 당일 | ✅ 권장 |
| 잔금일 ≠ 이사일 | 잔금 지급일 | ✅ 권장 |
| 이사 후 며칠 뒤 | 늦은 신고 | ⚠️ 위험 |
상황 전입신고 시점 권장 여부
2. 전입신고 가능한 집인지 확인
불법 쪼개기, 무허가 건물 등에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확인 방법:
- 등기부등본 발급하여 건물 현황 확인
- 건축물대장 열람
- 공인중개사에게 전입신고 가능 여부 확인 요청
3. 온라인 신청 후 처리 상태 확인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후에는 반드시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반려되거나 세대주 확인이 누락되면 신고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확인 경로: 정부24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4.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 시 다음 경우에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대원이 신청, 세대주 포함 이사 | 전출지 전(前)세대주 |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 새 세대주 |
| 기존 세대가 있는 곳으로 전입 | 전입지 세대주 |
상황 확인 필요 대상
이사 후 체크리스트
전입신고 외에 이사 후 처리해야 할 행정 업무를 정리했습니다.
| 전입신고 | 14일 이내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 임대차 신고 | 30일 이내 |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 확정일자 | 가급적 당일 |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 |
| 자동차 주소 변경 | 30일 이내 | 전입신고 시 자동 처리 (전국번호판) |
| 운전면허증 주소 변경 | - | 경찰서, 면허시험장, 온라인 |
| 은행·카드사 주소 변경 | - | 각 금융사 앱 또는 고객센터 |
| 통신사 주소 변경 | - | 각 통신사 앱 또는 고객센터 |
|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록 | - | 관리사무소 방문 |
항목 기한 처리 방법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이 함께 이사하면 각자 전입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가족 중 대표로 한 사람이 전체 세대원을 포함하여 한 번에 신고하면 됩니다.
Q2. 전입신고 후 주소지는 바로 변경되나요?
주민센터 방문 시 즉시 처리되며, 온라인 신청은 보통 1~2일 내에 반영됩니다.
Q3. 외국인도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외국인은 전입신고 대신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하이코리아(Hi Korea)에서 신고합니다.
Q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따로 해야 하나요?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전입신고·임대차 신고·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Q5.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취소할 수 있나요?
신청 후 1일 이내에는 온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 정부24 | www.gov.kr |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rtms.molit.go.kr |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 |
| 인터넷등기소 | www.iros.go.kr |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
사이트 주소 용도
마무리
전입신고는 이사 후 반드시 해야 하는 기본 행정 절차입니다. 특히 전세·월세 세입자라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첫 번째 필수 단계입니다.
핵심 정리:
✅ 이사 후 14일 이내 반드시 전입신고
✅ 세입자라면 이사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까지
✅ 온라인(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 중 선택
✅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 후 처리 상태 반드시 확인
전입신고를 미루면 과태료는 물론, 보증금 보호에도 구멍이 생깁니다. 이사와 동시에 바로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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