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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전입

전입신고 절차 정리 | 온라인·방문 신청 방법부터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이사를 마쳤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단순한 주소 변경이 아닙니다. 전세·월세 세입자라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대항력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각종 행정 서비스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입신고의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시 준비물, 확정일자·임대차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세요.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한 사실을 행정기관(주민센터)에 알리는 법적 절차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경되며, 이를 통해 다양한 행정 서비스와 권리 보호가 시작됩니다.

신고 기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장소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
수수료 무료
처리 시간 즉시 (근무시간 내 약 3시간)
미신고 시 5만 원 이하 과태료
허위 신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항목 내용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1. 과태료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행정 서비스 이용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정부·지자체 우편물(세금 고지서, 안내문 등) 미수령
  • 주민등록등본 주소 불일치로 각종 증명서 발급 문제
  • 자녀 학교 배정, 선거권 행사 등 지역 기반 서비스 이용 불가

3. 세입자 보증금 보호 (가장 중요!)

전세·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라면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대항력 전입신고 + 실제 거주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만료까지 거주 가능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 경매 시 보증금 우선 변제받을 수 있음

권리 취득 조건 효과

💡 중요: 대항력은 전입신고 완료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잔금일)에 전입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입신고 할 수 있는 사람

세대주 원칙적 신고의무자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을 때
전입자 본인 세대주가 아닌 본인도 가능
대리인 세대주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신고 가능자 비고

대리인 신고 시 위임 범위:

  • 세대주 배우자
  • 세대주 직계혈족 (부모, 자녀)
  •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 직계혈족의 배우자

전입신고 방법 2가지

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24)

집에서 5~10분 만에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 정부24 (www.gov.kr) → '전입신고' 검색 → 신청

온라인 신청 절차:

1단계 정부24 접속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2단계 '전입신고' 검색 후 신청 클릭
3단계 이사 전 주소, 이사 후 주소 입력
4단계 전입 세대원 선택 (가족 포함 시 함께 선택)
5단계 세대주 확인 (필요 시)
6단계 서류 첨부 (임대차계약서 등)
7단계 신청 완료 → 접수증 발급

단계 내용

온라인 신청 가능 조건:

  • 본인 또는 세대 전원이 함께 이사한 경우
  • 기존 세대주와 새 주소지에서도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세대주가 본인인 경우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보유

온라인 신청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일부 지역)
  • 세대 분리가 필요한 경우
  • 해외체류자, 재외국민
  • 외국인

방법 2.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방문 장소: 새 주소지(전입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절차:

1단계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단계 전입신고서 작성 (현장 비치)
3단계 신분증 및 필요 서류 제출
4단계 담당 직원이 즉시 처리
5단계 확정일자 동시 신청 가능 (임대차계약서 지참 시)

단계 내용


전입신고 필요 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유효기간 내)
임대차계약서 전세·월세 거주자 (확정일자 동시 신청 시 필수)

서류 비고

가족이 함께 이사하는 경우

신고자 신분증 필수
전입자 전원 신분증 2024.5.22.부터 요건 강화

서류 비고

💡 참고: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정보제공동의를 하면 가족관계 확인으로 신분증 확인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필수
세대주(위임자) 신분증 필수
위임장 세대주 서명 또는 날인 필요
전입자 전원 신분증 2024.5.22.부터 요건 강화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서류 비고


온라인 vs 방문 비교

처리 시간 신청 후 1~2일 내 반영 즉시 처리
이용 시간 24시간 가능 평일 09:00~18:00
필요 조건 공동인증서/간편인증 신분증
확정일자 별도 신청 필요 동시 신청 가능
임대차 신고 연계 신청 가능 동시 처리 가능
세대주 확인 온라인으로 확인 요청 현장에서 확인

구분 온라인 (정부24) 방문 (주민센터)


세입자 필수!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

전세·월세 세입자라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임대차 신고까지 처리해야 보증금을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체결 날짜를 법적으로 공증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신청 장소 주민센터,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600원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항목 내용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 지역의 시 지역

신고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 꿀팁: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입신고 + 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한 번에 처리하기

주민센터 방문 시:

  1. 전입신고서 작성
  2. 임대차계약서 원본 제출
  3. 담당 직원에게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도 함께 처리해 주세요" 요청
  4. 한 번에 모두 처리 완료

온라인 신청 시:

  1.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완료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이동
  3. 임대차 신고서 작성 + 계약서 파일 첨부
  4. 임대차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입신고 후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들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신고들이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봅니다.

병역의무자 거주지 이동 신고 병역법
인감 변경신고 인감증명법
급여수급자 거주지 변경신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거주지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 거주지 이동 전출·전입신고 장애인복지법
자동차 주소지 변경 자동차등록령 (전국번호판)

자동 처리 항목 관련 법률

💡 참고: 지역번호판(예: 서울O 가 OOOO) 차량으로 다른 시·도로 이사한 경우에는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

1. 이사 당일 전입신고가 가장 안전

대항력은 전입신고 완료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합니다. 만약 그 사이에 집에 가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 = 이사일 이사 당일 ✅ 권장
잔금일 ≠ 이사일 잔금 지급일 ✅ 권장
이사 후 며칠 뒤 늦은 신고 ⚠️ 위험

상황 전입신고 시점 권장 여부

2. 전입신고 가능한 집인지 확인

불법 쪼개기, 무허가 건물 등에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확인 방법:

  • 등기부등본 발급하여 건물 현황 확인
  • 건축물대장 열람
  • 공인중개사에게 전입신고 가능 여부 확인 요청

3. 온라인 신청 후 처리 상태 확인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후에는 반드시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반려되거나 세대주 확인이 누락되면 신고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확인 경로: 정부24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4.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 시 다음 경우에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원이 신청, 세대주 포함 이사 전출지 전(前)세대주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새 세대주
기존 세대가 있는 곳으로 전입 전입지 세대주

상황 확인 필요 대상


이사 후 체크리스트

전입신고 외에 이사 후 처리해야 할 행정 업무를 정리했습니다.

전입신고 14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임대차 신고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정일자 가급적 당일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
자동차 주소 변경 30일 이내 전입신고 시 자동 처리 (전국번호판)
운전면허증 주소 변경 - 경찰서, 면허시험장, 온라인
은행·카드사 주소 변경 - 각 금융사 앱 또는 고객센터
통신사 주소 변경 - 각 통신사 앱 또는 고객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록 - 관리사무소 방문

항목 기한 처리 방법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이 함께 이사하면 각자 전입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가족 중 대표로 한 사람이 전체 세대원을 포함하여 한 번에 신고하면 됩니다.

Q2. 전입신고 후 주소지는 바로 변경되나요?

주민센터 방문 시 즉시 처리되며, 온라인 신청은 보통 1~2일 내에 반영됩니다.

Q3. 외국인도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외국인은 전입신고 대신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하이코리아(Hi Korea)에서 신고합니다.

Q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따로 해야 하나요?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전입신고·임대차 신고·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Q5.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취소할 수 있나요?

신청 후 1일 이내에는 온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정부24 www.gov.kr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사이트 주소 용도


마무리

전입신고는 이사 후 반드시 해야 하는 기본 행정 절차입니다. 특히 전세·월세 세입자라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첫 번째 필수 단계입니다.

핵심 정리:

이사 후 14일 이내 반드시 전입신고

세입자라면 이사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까지

온라인(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 중 선택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 후 처리 상태 반드시 확인

전입신고를 미루면 과태료는 물론, 보증금 보호에도 구멍이 생깁니다. 이사와 동시에 바로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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