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관련 민원도 주민센터로 종종 오시는데, 정확히는 출입국·외국인청 소관입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고, 외국인등록증에 관한 모든 절차는 출입국·외국인청(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처리됩니다. 그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부터 헷갈리시더라고요. 민원실에서 안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갱신과 재발급, 먼저 구분하기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갱신과 재발급의 차이입니다. 둘은 신청 사유와 필요 서류가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쪽을 확인하세요.
| 구분 | 갱신(체류기간 연장) | 재발급 |
|---|---|---|
| 사유 |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 | 카드 분실·훼손·기재사항 변경 등 |
| 신청 시점 |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 사유 발생 즉시(분실은 14일 이내) |
| 수수료 | 3만 원 내외(자격별 상이) | 3만 원 내외 |
위 수수료는 일반적인 범위이며, 체류 자격이나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하이코리아 또는 출입국 사무소에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본인 체류 자격과 만료일 확인

📌 공식 신청·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 실제 신청·발급·조회는 위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개인정보 입력 시 주소창의 정부/공공기관 도메인을 꼭 확인)
먼저 본인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체류 자격(F-4, D-2, E-9 등)과 만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별로 갱신 절차가 약간씩 다르고, 만료일 전에 신청해야 범칙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체류 기간 만료일은 외국인등록증 앞면 하단에 인쇄되어 있고, 하이코리아에 로그인하면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에 적힌 날짜와 시스템상 날짜가 다른 경우가 드물게 있으니, 하이코리아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인이 확인할 것
- 외국인등록증 만료일 —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너무 일찍 가면 접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 체류 자격 코드 — D-2(유학), E-9(비전문취업), F-4(재외동포), F-6(결혼이민) 등 자격마다 요구 서류가 다릅니다.
- 현재 체류 사유가 유지되는지 여부 — 예를 들어 E-9 자격인데 고용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단순 갱신이 불가합니다.
- 갱신 시 추가 자료가 필요한 자격인지 — 소득 증빙,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등이 필요한 자격이 있습니다.
2단계,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사전 예약
출입국·외국인청은 방문 예약이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코리아(hikorea.go.kr) 사이트에 본인 외국인등록번호로 로그인해서 사전 예약을 진행하세요.
예약 없이 가시면 당일 접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시간 낭비를 피하시려면 꼭 예약하시는 게 좋아요.
예약 시 주의할 점
- 예약 가능 시간대가 빠르게 마감됩니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은 2~3주 뒤까지 예약이 꽉 찬 경우가 흔합니다. 만료일이 임박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예약하세요.
- 예약 시 방문 목적(체류기간 연장, 재발급 등)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목적을 잘못 선택하면 현장에서 다시 접수해야 할 수 있어요.
- 예약 후 변경·취소는 하이코리아에서 가능하지만, 당일 취소는 불가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일정이 바뀌면 미리 처리하세요.
- 일부 사무소는 예약 없이도 당일 번호표를 받을 수 있지만,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접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3단계, 갱신·재발급 필요 서류 준비
갱신 시 공통 서류
- 외국인등록증 원본
- 여권 원본(유효기간이 체류 희망 기간보다 길어야 합니다)
- 증명사진 1장(3.5cm × 4.5cm, 6개월 이내 촬영, 흰색 배경)
- 체류 자격 입증 서류(고용계약서, 재학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별 상이)
- 수수료(체류 자격별 차이 있음, 현금·카드 모두 가능한 사무소가 대부분)
자격별 추가 서류 예시
| 체류 자격 | 추가로 필요한 서류 |
|---|---|
| D-2 (유학)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석률 확인서, 건강보험 가입 증빙 |
| E-9 (비전문취업) | 근로계약서, 고용주 확인서, 4대 보험 가입 증명 |
| F-4 (재외동포) | 국적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해당 시) |
| F-6 (결혼이민)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
위 표는 대표적인 예시이며, 자격마다 세부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이코리아 ‘민원안내’ 메뉴에서 본인 자격을 선택하면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재발급 시 추가 서류
- 분실의 경우 — 분실 사유서(출입국 사무소 비치 양식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다운로드)
- 훼손의 경우 — 훼손된 카드 원본
- 경찰서 분실 신고서(의무는 아니지만 제출하면 처리가 원활합니다)
- 분실 재발급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4단계, 출입국 사무소 방문
예약된 시간에 본인 거주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마다 관할 사무소가 다르니, 하이코리아에서 본인 거주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관할 사무소가 아닌 곳에 가면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 거주하면서 서울 출입국에 가시면 처리가 안 됩니다. 다만, 세종로 출입국·외국인청 본부는 전국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이 애매한 경우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방문 시 진행 순서
- 접수창구에서 예약 확인 및 대기 번호 수령
- 통합신청서 작성(사무소 비치 양식,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가능)
- 서류 제출 및 담당자 면담
- 지문 채취(갱신·재발급 모두 진행, 양손 열 손가락)
- 수수료 납부(수입인지 또는 카드 결제)
- 접수증 수령 — 발급 예정일과 수령 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니 잘 보관하세요
방문 시 흔한 실수
- 증명사진 규격 불일치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크기가 맞지 않으면 현장에서 다시 촬영해야 합니다. 사무소 근처에 사진관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미리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 여권 유효기간 부족 — 여권 만료일이 체류 희망 기간보다 짧으면 갱신이 거부됩니다. 여권을 먼저 갱신하세요.
- 서류 원본 미지참 — 재학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은 사본이 아닌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단계, 외국인등록증 수령
발급 완료되면 본인에게 안내 문자나 이메일이 옵니다. 보통 신청한 사무소에서 직접 수령하지만, 일부 사무소는 우편 수령도 가능해요.
수령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4주 정도입니다. 성수기(3~4월 학기 시작, 9~10월 비자 만료 집중 시기)에는 이보다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수령 시에는 접수증과 여권을 반드시 가져가세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 수령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갱신 신청 중 외국인등록증 없이 지내야 할 때
갱신 접수 후 새 카드를 받기까지 기존 카드가 없는 기간이 생깁니다. 이 기간에는 접수증(사실증명서)이 외국인등록증을 대신합니다. 은행·병원·통신사 등에서 신분 확인이 필요하면 접수증과 여권을 함께 제시하세요.
다만, 모든 기관이 접수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통신사 개통이나 금융 거래가 예정되어 있다면 갱신 접수 전에 미리 처리해두는 것이 편합니다.
본인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
1. 체류 자격이 바뀌는 경우
예를 들어 학생 비자(D-2)에서 취업 비자(E-7)로 변경되는 경우, 갱신이 아니라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단순 갱신이 아니에요. 체류 자격 변경은 필요 서류도 다르고 심사 기간도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준비하세요.
2.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
본인 자격이 갱신되면 동반 가족(F-3, F-2 등)도 함께 갱신이 필요합니다.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니, 가족 단위로 일정을 잡으시는 게 효율적이에요. 가족 구성원별로 서류를 각각 준비해야 하고, 수수료도 개인별로 납부합니다.
3. 주소가 변경된 경우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었는데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갱신 전에 체류지 변경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체류지 변경 신고는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갱신과 체류지 변경을 같은 날 함께 처리할 수도 있으니, 예약 시 두 가지 민원을 모두 선택하세요.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나요
일부 체류 자격은 하이코리아를 통해 온라인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대표적인 자격으로는 F-4(재외동포), D-2(유학) 등이 있으며, 자격에 따라 온라인 접수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도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비대면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하이코리아 로그인 후 ‘전자민원’ 메뉴에서 본인 자격을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을 넘겼을 때 대처 방법
체류 기간 만료일을 넘겨서 신청하면 범칙금(과태료)이 부과됩니다. 초과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만~20만 원 범위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장기간 초과 체류 시에는 출국 명령이나 강제 퇴거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만료일이 지났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출입국 사무소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세요.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전화하면 본인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 외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20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처리 흐름 한눈에
| 단계 | 소요 시간 | 참고 |
|---|---|---|
| 사전 확인 | 하루 | 자격·만료일, 하이코리아에서 조회 |
| 예약 | 10분 | 하이코리아 사전 예약 필수 |
| 서류 준비 | 1~3일 | 증명사진, 자격별 입증 서류, 원본 준비 |
| 방문 접수 | 1~2시간 | 지문 채취, 수수료 납부 포함 |
| 수령 | 2~4주 뒤 | 접수증·여권 지참, 본인 방문 |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분이 한국어 안내에요. 하이코리아 사이트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 안내가 제공되니 본인이 편한 언어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사무소 현장에서도 통역 지원이 가능한 곳이 있으니, 언어가 걱정되시면 1345에 미리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등록증은 어디서 갱신하나요?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본인 거주지 관할 사무소로 가시면 돼요. 관할 사무소는 하이코리아에서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갱신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재발급 수수료는 3만 원 내외이고, 단순 갱신(체류기간 연장)도 비슷한 수준이지만 체류 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하이코리아 민원안내 메뉴에서 본인 자격을 선택해 확인하세요.
Q. 갱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체류 기간 만료 전 신청이 원칙이고, 늦어지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과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높아지고, 장기 초과 시 출국 명령까지 가능합니다. 최대한 만료 1~2개월 전에 신청하세요.
Q. 외국인등록증 분실 시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한 뒤, 출입국 사무소에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경찰서 신고는 의무는 아니지만, 신고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더 원활합니다. 분실 후 14일 이내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Q. 갱신 접수 후 해외 출국이 가능한가요?
갱신 심사 중에도 재입국허가를 받으면 출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하면 외국인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출입국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복수 재입국허가를 이미 받은 상태라면 별도 절차 없이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Q.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무엇인가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입니다. 국번 없이 1345로 전화하면 체류·비자·출입국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한국어를 포함해 20개 언어로 안내됩니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이용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