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규격은 10년·5년 여권 모두 동일합니다. 가로 3.5cm × 세로 4.5cm, 머리 길이(정수리~턱) 3.2~3.6cm예요.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흰색 무배경, 정면 응시, 무보정이어야 합니다.
- 온라인 재발급은 성인이고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수령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10년과 5년의 차이는 사진이 아니라 수수료와 발급 대상입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사진 규격 10년 vs 5년 기준, 결론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사진 규격은 10년 여권과 5년 여권이 똑같습니다. 둘 다 가로 3.5cm × 세로 4.5cm, 흰 배경, 6개월 이내 촬영 사진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효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건 수수료와 발급 대상뿐이에요. “5년짜리는 사진 기준이 느슨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10년 여권은 같은 사진을 10년 동안 쓰게 됩니다. 출입국 심사에서 본인 확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평소 얼굴과 가장 가까운 사진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과한 보정을 한 사진은 심사에서 반려되기도 쉽습니다.
여권 사진 규격 3.5×4.5 세부 기준표
외교부 여권 사진 기준 가운데 반려가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만 표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기준 | 자주 틀리는 예 |
|---|---|---|
| 크기 | 가로 3.5cm × 세로 4.5cm | 반명함(3×4cm) 사진을 그대로 제출 |
| 얼굴 크기 | 정수리~턱 3.2~3.6cm | 얼굴이 너무 작거나 머리 윗부분이 잘림 |
| 배경 | 흰색 단색, 테두리 없음 | 회색·하늘색 배경, 그림자 |
| 촬영 시기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 1년 전 증명사진 재사용 |
| 표정·자세 | 정면 응시, 입 다문 무표정 | 치아가 보이는 미소, 고개 기울임 |
| 안경·렌즈 | 반사 없고 눈이 가려지지 않을 것 | 색안경, 컬러·서클렌즈, 렌즈 반사 |
| 보정 | 얼굴형·피부 과도 보정 금지 | 턱 깎기, 잡티 전면 제거 |
사진관에서 “여권용”이라고 말하면 대부분 이 기준에 맞춰 줍니다. 그래도 보정 강도는 꼭 “최소로”라고 따로 요청하세요.
정부24 여권 재발급 사진 업로드 방법
온라인 신청에서는 인화한 사진 대신 사진 파일(JPG)을 업로드합니다. 3.5×4.5cm를 300dpi로 환산하면 약 413×531픽셀입니다. 사진관에서 원본 파일을 받아 두면 가장 안전하고, 허용 용량은 업로드 화면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 정부24(gov.kr)에 접속해 ‘여권 재발급’을 검색합니다.
- 공동·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 기존 여권 정보를 확인하고 유효기간과 면수(26면·58면)를 선택합니다.
- 사진 파일을 업로드한 뒤 미리보기에서 얼굴 크기와 배경을 확인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령할 기관을 선택합니다.
- 발급 완료 문자를 받으면 신분증을 들고 방문해 본인이 수령합니다.
휴대폰으로 찍은 셀카도 규격만 맞으면 올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명 그림자, 배경색, 얼굴 비율 때문에 반려되는 경우가 많아 사진관 파일을 추천합니다. 이름을 바꾼 뒤 여권을 재발급받는다면 개명 신청 절차와 비용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개명 후에는 인적사항이 바뀌어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권 10년 5년 수수료 차이와 발급 대상
여권 재발급 사진 규격은 10년과 5년이 같지만 비용은 다릅니다. 2026년 기준 복수여권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결제 화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구분 | 58면 | 26면 |
|---|---|---|
| 10년(성인) | 53,000원 | 50,000원 |
| 5년(8세 이상) | 45,000원 | 42,000원 |
| 5년(8세 미만) | 33,000원 | 30,000원 |
18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5년 여권을 받습니다. 성장하면서 얼굴이 빠르게 바뀌기 때문이에요. 성인이라도 병역 미필 남성 등 일부는 유효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외 출국이 잦다면 58면 10년 여권이 1년 기준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아기 여권 사진 규격과 여권 사진 반려 사유
영유아도 규격은 성인과 똑같이 3.5×4.5cm입니다. 다만 신생아는 눈을 완전히 뜨지 못해도 허용되는 등 일부 기준이 완화됩니다. 대신 보호자의 손이나 옷이 사진에 보이면 반려됩니다. 흰 이불 위에 눕혀서 위에서 찍으면 수월해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해 온라인보다 방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반려 사유로 가장 많이 나오는 7가지는 ① 배경 그림자 ② 얼굴 크기 미달·초과 ③ 과도한 보정 ④ 머리카락이 눈썹이나 눈을 가림 ⑤ 안경 반사 ⑥ 6개월 이상 지난 사진 ⑦ 모자·머리띠 착용입니다. 반려되면 사진을 다시 올려야 하므로 발급이 3~5일 늦어질 수 있습니다. 출국일이 가깝다면 처음부터 기준을 꼼꼼히 맞추세요. 신분증 자체를 잃어버린 상태라면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여권을 수령할 때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년 여권과 5년 여권의 사진 규격이 다른가요?
A. 다르지 않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사진 규격은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3.5×4.5cm, 머리 길이 3.2~3.6cm, 흰 배경으로 같습니다.
Q. 예전 여권에 쓴 사진을 다시 써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만 쓸 수 있습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여권도 택배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신청과 결제만 온라인으로 하고, 수령은 선택한 기관에 신분증을 들고 가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Q. 안경을 쓰고 여권 사진을 찍어도 되나요?
A. 렌즈에 반사가 없고 안경테가 눈을 가리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색안경과 컬러렌즈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