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신고 법원 신청 3개월 이내 종류 한정승인 방법, 3줄로 먼저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심판청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되어 빚까지 전부 떠안게 됩니다. 아래에서 기산일 계산법부터 서류·비용·심판 이후 절차까지 실제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 기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 기간 연장은 3개월 안에 법원에 따로 청구
- 관할: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 온라인 접수는 전자소송 사이트 또는 법원 직접 방문
- 비용: 수입인지 청구인 1인당 5,000원 + 송달료 3만 원 안팎(법원·인원별 상이)
- 종류: 단순승인(전부 승계) / 한정승인(받은 재산 한도로만 변제) / 상속포기(전부 포기)
- 3개월 경과 시: 요건이 맞으면 특별한정승인으로 구제 가능
3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부터입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기산일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모두 안 날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17일에 사망했더라도 연락이 끊겨 10월 20일에 부고를 들었다면 기한은 2027년 1월 20일이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이 전원 포기해 2순위(손자녀·부모)로 넘어온 경우에도, 그 포기 사실을 통지받아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이 시작됩니다.
재산과 빚을 파악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상속승인기간 연장 심판청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는 연장 청구가 불가능하니, 판단이 서지 않을수록 먼저 접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 파악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 또는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금융거래·토지·자동차·국세/지방세 체납·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항목별로 7~20일에 걸쳐 순차 통보됩니다.
상속 재산 신고 종류 3가지 비교표
| 구분 | 단순승인 | 한정승인 | 상속포기 |
|---|---|---|---|
| 법원 신고 | 불필요(3개월 경과 시 자동) | 필요(가정법원 심판청구) | 필요(가정법원 심판청구) |
| 채무 책임 | 상속인 재산으로 전액 부담 | 상속받은 재산 한도까지만 | 없음 |
| 재산 수령 | 전부 취득 | 빚 변제 후 남으면 취득 | 전혀 없음 |
| 후순위 승계 | 없음 | 없음(여기서 종결) | 다음 순위로 넘어감 |
| 추천 상황 | 재산 > 빚이 명확 | 빚 규모가 불확실할 때 | 빚이 확실히 더 많을 때 |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후순위 승계입니다. 상속포기는 빚이 손자녀와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순차로 넘어가 온 가족이 각자 포기 신고를 해야 하지만,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그 단계에서 청산이 끝나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배우자·자녀가 있다면 ‘자녀 전원 상속포기 + 배우자 한정승인’ 조합을 많이 쓰는 이유입니다.
한정승인 법원 신청 방법 7단계와 준비 서류
- 재산·채무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신용정보원 조회로 대출·보증 확인
- 서류 발급: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2008년 이전 사망이면 제적등본 추가
- 상속재산목록 작성: 부동산·예금·차량·보험은 물론 확인된 채무도 빠짐없이 기재(고의 누락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심판청구서 접수: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방문 또는 전자소송으로 제출
- 비용 납부: 수입인지 1인당 5,000원, 송달료 3만 원 안팎
- 보정 대응: 목록 누락·기산일 소명 요구 시 보정서 제출, 통상 1~2개월 내 심판
- 심판문 수령: 수리 심판이 나면 채권자에게 사본을 보내 추심을 중단시킵니다
심판이 나오면 끝? 공고와 청산이 남았습니다
한정승인은 수리 심판을 받은 뒤가 오히려 중요합니다. 민법 제1032조에 따라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일간신문에 채권신고 공고를 해야 하고,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공고비는 신문사에 따라 20만~40만 원대가 듭니다. 이후 신고된 채권자에게 상속재산 범위에서 안분 변제하고, 부동산이 있다면 형식적 경매로 환가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에게 상속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3개월을 이미 넘겼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또한 2022년 12월 13일 시행 개정법에 따라 미성년 상속인은 성년이 된 뒤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몰랐다’는 점은 청구인이 소명해야 하므로, 채권자 독촉장 수령일 등 근거 자료를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걸려 있는 다른 기한도 놓치지 마세요
| 항목 | 기한 | 접수처 |
|---|---|---|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주민센터 |
| 한정승인·상속포기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가정법원 |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홈택스·세무서 |
| 부동산 취득세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위택스·시군구청 |
| 자동차 이전등록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차량등록사업소 |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이 추가로 공제되어 실제 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두는 편이 나중에 취득가액 입증에 유리합니다. 물려받은 차량을 정리한다면 차량 폐차 말소 등록 방법과 30일 기한 정리를 참고하시고, 피상속인이 사업자였다면 폐업 신고 서류와 처리 기간도 함께 확인하세요. 상속으로 재산이 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재산 요건도 미리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개월이 지났는데 카드사에서 독촉장이 왔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A.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보통 독촉장 수령일)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촉장 봉투와 수령 기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Q.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 빚이 명백히 더 많고 가족 전원이 함께 포기할 수 있다면 상속포기가 간단합니다. 반면 재산 규모가 불확실하거나 후순위 친척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고 싶다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Q. 한정승인을 하면 사망보험금도 못 받나요?
A.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한정승인·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상속세 계산에서는 간주상속재산으로 포함됩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해도 되나요?
A. 상속인이 적고 재산 구성이 단순하면 직접 접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경매가 필요하거나 채권자가 여럿인 청산 절차는 실수 시 책임이 따르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Q. 신고를 한 뒤에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3개월 안이라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기·강박·착오 등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별도의 취소 절차가 가능하므로, 접수 전에 재산 조회를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