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동차, 휴대폰 등 각종 재산과 서비스의 명의를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와 서류, 비용을 한눈에 정리했다. 매매, 증여, 상속 등 사유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상황에 맞게 확인하자.
핵심 요약
| 부동산 (매매) | 잔금일로부터 60일 | 등기소 | 취득세 1~3%, 등기비용 |
| 부동산 (증여) | 계약일로부터 60일 | 등기소 | 취득세 3.5~4%, 증여세 |
| 부동산 (상속) | 기한 없음 (취득세 6개월) | 등기소 | 취득세 2.8%, 상속세 |
| 자동차 (매매) | 매매일로부터 15일 | 차량등록사업소 | 취득세 7% |
| 자동차 (증여) | 증여일로부터 20일 | 차량등록사업소 | 취득세 7%, 증여세 |
| 자동차 (상속) | 사망일로부터 6개월 | 차량등록사업소 | 취득세 7% |
| 휴대폰 | 제한 없음 | 통신사 매장 | 무료 |
대상 신청 기한 신청 장소 주요 비용
1. 부동산 명의 변경
1-1. 매매에 의한 명의 변경
신청 기한
| 부동산 거래 신고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소유권 이전 등기 |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
| 취득세 신고·납부 |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
항목 기한
주의: 기한 초과 시 과태료 부과
절차
| 1단계 | 부동산 거래 신고 | 매수인/매도인 (중개사 대행 가능) |
| 2단계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발급 | 매수인 |
| 3단계 | 취득세 신고·납부 | 매수인 |
| 4단계 | 국민주택채권 매입 | 매수인 |
| 5단계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제출 | 매수인 (법무사 대행 가능) |
| 6단계 | 등기 완료 확인 | 매수인 |
단계 내용 담당
필요 서류
매수인 준비 서류
| 매매계약서 | 검인 필요 |
| 주민등록등본 | 3개월 이내 발급 |
| 신분증 사본 | - |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납부 후 발급 |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 - |
|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 |
서류 비고
매도인 준비 서류
|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 분실 시 확인서면 필요 |
| 인감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 |
| 주민등록초본 | 주소 변경 이력 포함 |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 |
서류 비고
비용
| 취득세 | 주택: 1~3% (다주택자 8~12%)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10% |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의 10% (85㎡ 초과) |
| 국민주택채권 | 시가표준액의 1.4~4.2% 매입 후 즉시 매도 |
| 등기신청 수수료 | 15,000원 |
| 법무사 수수료 | 30~60만 원 (선택) |
항목 금액/세율
취득세율 (2025년 기준)
| 6억 원 이하 | 1% | 8% | 12% |
| 6~9억 원 | 1~3% | 8% | 12% |
| 9억 원 초과 | 3% | 8% | 12% |
주택 가격 1주택 2주택 (조정지역) 3주택 이상
1-2. 증여에 의한 명의 변경
신청 기한
| 소유권 이전 등기 |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 증여세 신고·납부 |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항목 기한
절차
| 1단계 |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 |
| 2단계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발급 |
| 3단계 | 취득세 신고·납부 |
| 4단계 | 국민주택채권 매입 |
| 5단계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
| 6단계 | 증여세 신고·납부 |
단계 내용
필요 서류
증여자(주는 사람) 준비 서류
| 등기필증 | - |
| 인감증명서 | 3개월 이내 |
| 주민등록초본 | 주소 변경 이력 포함 |
서류 비고
수증자(받는 사람) 준비 서류
| 증여계약서 | 검인 필요 |
| 주민등록등본 | 3개월 이내 |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간 증여 시 |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 |
서류 비고
비용
| 취득세 | 3.5% (주택 85㎡ 이하: 3.5%, 초과: 4%) |
| 증여세 | 10~50% (누진세율) |
항목 세율
증여세율
| 1억 원 이하 | 10% | - |
| 1~5억 원 | 20% | 1,000만 원 |
| 5~10억 원 | 30% | 6,000만 원 |
| 10~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000만 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직계비속 → 부모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관계 공제 한도
1-3. 상속에 의한 명의 변경
신청 기한
| 상속등기 | 기한 없음 (단, 처분 시 필요) |
| 취득세 신고·납부 |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상속세 신고·납부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항목 기한
주의: 취득세 기한 초과 시 가산세 20% 부과
절차
| 1단계 | 사망신고 |
| 2단계 | 상속인 확정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 3단계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협의분할 시) |
| 4단계 | 취득세 신고·납부 |
| 5단계 | 상속등기 신청 |
| 6단계 | 상속세 신고·납부 |
단계 내용
필요 서류
피상속인(사망자) 관련 서류
| 기본증명서 (상세) | 사망 사실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상속인 확인 |
| 제적등본 | 출생 이후 모든 호적 |
|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 |
서류 비고
상속인 관련 서류
| 기본증명서 | 각 상속인별 |
| 가족관계증명서 | 각 상속인별 |
| 주민등록등본 | 각 상속인별 |
| 인감증명서 | 협의분할 시 전원 필요 |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인감 날인 |
서류 비고
비용
| 취득세 | 2.8% (1가구 1주택 상속 시 0.8% 감면) |
| 상속세 | 10~50% (누진세율) |
항목 세율
상속세 공제
| 기초공제 | 2억 원 |
| 배우자 공제 |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
| 일괄공제 | 5억 원 (기초공제+인적공제 대체 가능) |
| 금융재산 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
공제 항목 금액
1-4. 부동산 명의 변경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
| 처리 기간 | 3~7일 |
| 비용 납부 | 은행 또는 카드 |
항목 내용
온라인 신청
| 신청 사이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
| 필요 사항 | 공동인증서 |
| 가능 업무 | 등기 신청, 진행 상황 확인 |
항목 내용
2. 자동차 명의 변경
2-1. 매매에 의한 명의 변경
신청 기한
| 매매 |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 |
| 증여 | 증여일로부터 20일 이내 |
| 상속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사유 기한
주의: 기한 초과 시 과태료 부과 (10만 원~50만 원)
절차
| 1단계 | 자동차 보험 가입 (양수인) |
| 2단계 | 필요 서류 준비 |
| 3단계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 4단계 | 이전등록 신청서 제출 |
| 5단계 | 취득세 납부 |
| 6단계 | 공채 매입·증지 구매 |
| 7단계 | 새 자동차등록증 수령 |
단계 내용
필요 서류
양도인·양수인 함께 방문 시
| 자동차등록증 | 원본 |
| 자동차양도증명서 | 양측 인감 날인 |
| 양도인 신분증 | 원본 |
| 양수인 신분증 | 원본 |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양수인 |
서류 비고
양수인만 방문 시 (추가 서류)
| 양도인 인감증명서 | 3개월 이내 |
| 양도인 인감 날인 위임장 | - |
| 양도인 신분증 사본 | - |
서류 비고
비용
| 취득세 | 차량 가액의 7% (승용차) |
| 차량 가액의 5% (화물·승합차) | |
| 경차: 면제 | |
| 공채 매입 | 지역별 상이 (할인 매도 가능) |
| 증지·인지 | 약 3,000~5,000원 |
| 번호판 변경 | 약 12,000원 (변경 시) |
항목 금액
취득세 계산 예시
| 1,000만 원 | 70만 원 |
| 2,000만 원 | 140만 원 |
| 3,000만 원 | 210만 원 |
차량 가액 취득세 (7%)
2-2. 가족 간 자동차 명의 변경 (증여)
필요 서류
| 자동차등록증 | - |
| 자동차양도증명서 | 양측 인감 날인 |
| 가족관계증명서 | 3개월 이내 |
| 양도인·양수인 신분증 | - |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양수인 명의 |
서류 비고
증여세
| 5,000만 원 | 면제 | 면제 |
| 1억 원 | 면제 | 500만 원 |
| 2억 원 | 면제 | 2,000만 원 |
차량 가액 배우자 증여 자녀 증여 (성년)
참고: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000만 원까지 공제
2-3. 상속에 의한 자동차 명의 변경
필요 서류
| 자동차등록증 | - |
| 사망자 기본증명서 | 사망 사실 확인 |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확인 |
| 상속포기서 | 상속 포기자 인감 날인 + 신분증 사본 |
| 상속인 신분증 | - |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상속인 명의 |
서류 비고
2-4. 온라인 명의 변경
| 사이트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ecar.go.kr) |
| 이용 시간 | 평일 09:00~16:00 |
| 필요 사항 | 양도인·양수인 공동인증서 |
| 추가 서류 | 자동차양도증명서 스캔본 |
항목 내용
3. 휴대폰 명의 변경
3-1. 명의 변경 가능 조건
2016년부터 휴대폰 명의 변경은 가족 간에만 가능하다.
가족 범위 (양도인 기준)
| 배우자 | ✅ 가능 |
| 부모, 조부모 (직계존속) | ✅ 가능 |
| 자녀, 손자녀 (직계비속) | ✅ 가능 |
| 형제, 자매 | ✅ 가능 |
| 사위, 며느리 | ✅ 가능 |
| 형제의 배우자 | ❌ 불가 |
| 조카 | ❌ 불가 |
관계 가능 여부
기타 조건
| 사용 기간 | 최근 3개월간 통화·문자·데이터 이용 내역 필요 |
| 미납 요금 | 미납 시 명의 변경 불가 |
| 할부금 | 잔여 할부금은 양수인에게 승계 |
조건 내용
3-2. 신청 방법
매장 방문 (공통)
| 신청 장소 | 해당 통신사 직영점·대리점 |
| 비용 | 무료 |
| 소요 시간 | 약 30분 |
항목 내용
양도인·양수인 함께 방문 시
| 양도인 신분증 | 원본 |
| 양수인 신분증 | 원본 |
| 가족관계증명서 | 3개월 이내, 양측 확인 가능 |
| 휴대폰 및 유심 | - |
서류 비고
양수인만 방문 시
| 양수인 신분증 | 원본 |
| 양도인 신분증 사본 | - |
| 가족관계증명서 | 3개월 이내 |
| 양도인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인감 날인 |
| 또는 양도인과 동의 통화 | 통신사에서 확인 전화 |
서류 비고
양도인만 방문 시
| 양도인 신분증 | 원본 |
| 양수인 신분증 사본 | - |
| 가족관계증명서 | 3개월 이내 |
| 양수인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인감 날인 |
서류 비고
3-3. 통신사별 안내
| SKT | 114 (무료) / 1599-0011 | T월드 앱 일부 가능 |
| KT | 114 (무료) / 100 | 온라인 가족 간 가능 |
| LG U+ | 114 (무료) / 1644-5353 | 매장 방문 권장 |
통신사 고객센터 비고
4. 기타 명의 변경
4-1. 은행 예금 상속
필요 서류
| 사망자 기본증명서 | 사망 사실 확인 |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확인 |
|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 - |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인감 날인 |
| 상속인 신분증 | 방문자 |
| 예금통장·인감 | 있는 경우 |
서류 비고
4-2. 주식·펀드 상속
필요 서류
| 사망자 기본증명서 | - |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 - |
|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 - |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 |
| 상속인 증권계좌 | 이전 받을 계좌 |
서류 비고
4-3. 보험 명의 변경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변경)
| 자동차등록증 | 명의 변경 완료 후 |
| 양수인 신분증 | - |
| 운전면허증 | - |
서류 비고
참고: 차량 명의 변경 시 기존 보험은 자동 해지되므로 양수인이 새로 가입해야 한다.
5. 명의 변경 시 주의사항
공통 주의사항
| 서류 유효기간 | 인감증명서, 등본 등 3개월 이내 발급분 |
| 기한 준수 | 초과 시 과태료·가산세 발생 |
| 등기부등본 확인 |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
| 세금 계산 | 취득세, 증여세, 상속세 미리 확인 |
항목 내용
부동산 주의사항
| 검인 필수 | 매매·증여계약서 검인 받기 |
| 권리 확인 |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 근저당 확인 |
| 실거래 신고 | 허위 신고 시 과태료 |
| 양도세 확인 | 매도인 양도소득세 별도 |
항목 내용
자동차 주의사항
| 보험 가입 | 명의 변경 전 양수인 보험 가입 필수 |
| 정기검사 | 검사 미이행 차량은 명의 변경 불가 |
| 압류·저당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로 확인 |
| 번호판 변경 | 타 시도 이전 시 번호판 변경 필요 |
항목 내용
휴대폰 주의사항
| 가족 제한 | 가족 외 명의 변경 불가 |
| 3개월 사용 | 최근 3개월간 사용 이력 필요 |
| 미납금 정리 | 미납 요금 있으면 변경 불가 |
| 할부 승계 | 잔여 할부금은 양수인에게 이전 |
항목 내용
6. 자주 묻는 질문
Q1. 부동산 명의 변경, 직접 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서류 준비와 절차가 복잡하므로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편리하다. 법무사 수수료는 30~60만 원 수준이다.
Q2.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증여와 매매 중 뭐가 유리한가요?
A: 상황에 따라 다르다.
- 증여: 대금 지급 불필요, 증여세 발생
- 매매: 대금 지급 필요, 양도소득세 발생 (매도인)
일반적으로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낮으면 증여가, 양도차익이 적으면 매매가 유리할 수 있다. 세무사 상담을 권장한다.
Q3. 상속등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속등기 자체에는 기한이 없다. 하지만:
- 취득세: 6개월 내 미납 시 가산세 20%
- 상속세: 6개월 내 미신고 시 가산세
- 부동산 처분(매매) 불가
따라서 취득세 기한 내에 등기하는 것이 좋다.
Q4. 자동차 명의 변경,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A: 가능하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ecar.go.kr)에서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공동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취득세 납부는 별도로 해야 한다.
Q5. 휴대폰 명의 변경, 조카에게 줄 수 있나요?
A: 직접 불가하다. 조카는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부모님을 거쳐 2단계로 변경하면 가능하다. 예: 본인 → 형제 → 조카
Q6.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부동산의 경우 지분을 나눠 등기한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는 각 50%씩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기존 단독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지분 증여 또는 매매 절차가 필요하다.
7. 명의 변경 관련 기관
| 부동산 등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iros.go.kr |
| 부동산 거래 신고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 rtms.molit.go.kr |
| 취득세 납부 | 위택스 | wetax.go.kr |
| 자동차 등록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ecar.go.kr |
| 자동차 시세 조회 | 자동차365 | car365.go.kr |
| 국민주택채권 | 주택도시기금 | nhuf.molit.go.kr |
업무 기관 연락처/사이트
핵심 정리
부동산 명의 변경 체크리스트
| 1 | 등기부등본 확인 (권리관계) | ☐ |
| 2 | 계약서 작성 및 검인 | ☐ |
| 3 | 거래 신고 (30일 이내) | ☐ |
| 4 | 취득세 신고·납부 | ☐ |
| 5 | 국민주택채권 매입 | ☐ |
| 6 | 등기 신청 (60일 이내) | ☐ |
| 7 | 등기 완료 확인 | ☐ |
순서 할 일 완료
자동차 명의 변경 체크리스트
| 1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압류·저당) | ☐ |
| 2 | 양수인 보험 가입 | ☐ |
| 3 | 필요 서류 준비 | ☐ |
| 4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 |
| 5 | 취득세 납부 | ☐ |
| 6 | 새 등록증 수령 | ☐ |
순서 할 일 완료
휴대폰 명의 변경 체크리스트
| 1 | 가족 관계 확인 | ☐ |
| 2 | 미납 요금 정리 | ☐ |
| 3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 |
| 4 | 통신사 매장 방문 | ☐ |
| 5 | 명의 변경 완료 | ☐ |
순서 할 일 완료
명의 변경은 기한과 서류가 핵심이다.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서류가 미비하면 헛걸음. 미리 준비하고 기한 내에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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