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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계약 변경

명의 변경 절차 정리

부동산, 자동차, 휴대폰 등 각종 재산과 서비스의 명의를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와 서류, 비용을 한눈에 정리했다. 매매, 증여, 상속 등 사유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상황에 맞게 확인하자.


핵심 요약

부동산 (매매) 잔금일로부터 60일 등기소 취득세 1~3%, 등기비용
부동산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등기소 취득세 3.5~4%, 증여세
부동산 (상속) 기한 없음 (취득세 6개월) 등기소 취득세 2.8%, 상속세
자동차 (매매) 매매일로부터 15일 차량등록사업소 취득세 7%
자동차 (증여) 증여일로부터 20일 차량등록사업소 취득세 7%, 증여세
자동차 (상속) 사망일로부터 6개월 차량등록사업소 취득세 7%
휴대폰 제한 없음 통신사 매장 무료

대상 신청 기한 신청 장소 주요 비용


1. 부동산 명의 변경

1-1. 매매에 의한 명의 변경

신청 기한

부동산 거래 신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납부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항목 기한

주의: 기한 초과 시 과태료 부과

절차

1단계 부동산 거래 신고 매수인/매도인 (중개사 대행 가능)
2단계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발급 매수인
3단계 취득세 신고·납부 매수인
4단계 국민주택채권 매입 매수인
5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제출 매수인 (법무사 대행 가능)
6단계 등기 완료 확인 매수인

단계 내용 담당

필요 서류

매수인 준비 서류

매매계약서 검인 필요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사본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납부 후 발급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서류 비고

매도인 준비 서류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분실 시 확인서면 필요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경 이력 포함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서류 비고

비용

취득세 주택: 1~3% (다주택자 8~12%)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10% (85㎡ 초과)
국민주택채권 시가표준액의 1.4~4.2% 매입 후 즉시 매도
등기신청 수수료 15,000원
법무사 수수료 30~60만 원 (선택)

항목 금액/세율

취득세율 (2025년 기준)

6억 원 이하 1% 8% 12%
6~9억 원 1~3% 8% 12%
9억 원 초과 3% 8% 12%

주택 가격 1주택 2주택 (조정지역) 3주택 이상


1-2. 증여에 의한 명의 변경

신청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증여세 신고·납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항목 기한

절차

1단계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
2단계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발급
3단계 취득세 신고·납부
4단계 국민주택채권 매입
5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6단계 증여세 신고·납부

단계 내용

필요 서류

증여자(주는 사람) 준비 서류

등기필증 -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경 이력 포함

서류 비고

수증자(받는 사람) 준비 서류

증여계약서 검인 필요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간 증여 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서류 비고

비용

취득세 3.5% (주택 85㎡ 이하: 3.5%, 초과: 4%)
증여세 10~50% (누진세율)

항목 세율

증여세율

1억 원 이하 10% -
1~5억 원 20% 1,000만 원
5~10억 원 30% 6,000만 원
10~30억 원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 5,000만 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직계비속 → 부모 5,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

관계 공제 한도


1-3. 상속에 의한 명의 변경

신청 기한

상속등기 기한 없음 (단, 처분 시 필요)
취득세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납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항목 기한

주의: 취득세 기한 초과 시 가산세 20% 부과

절차

1단계 사망신고
2단계 상속인 확정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3단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협의분할 시)
4단계 취득세 신고·납부
5단계 상속등기 신청
6단계 상속세 신고·납부

단계 내용

필요 서류

피상속인(사망자) 관련 서류

기본증명서 (상세) 사망 사실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상속인 확인
제적등본 출생 이후 모든 호적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서류 비고

상속인 관련 서류

기본증명서 각 상속인별
가족관계증명서 각 상속인별
주민등록등본 각 상속인별
인감증명서 협의분할 시 전원 필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 날인

서류 비고

비용

취득세 2.8% (1가구 1주택 상속 시 0.8% 감면)
상속세 10~50% (누진세율)

항목 세율

상속세 공제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인적공제 대체 가능)
금융재산 공제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공제 항목 금액


1-4. 부동산 명의 변경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 장소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처리 기간 3~7일
비용 납부 은행 또는 카드

항목 내용

온라인 신청

신청 사이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필요 사항 공동인증서
가능 업무 등기 신청, 진행 상황 확인

항목 내용


2. 자동차 명의 변경

2-1. 매매에 의한 명의 변경

신청 기한

매매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일로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유 기한

주의: 기한 초과 시 과태료 부과 (10만 원~50만 원)

절차

1단계 자동차 보험 가입 (양수인)
2단계 필요 서류 준비
3단계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4단계 이전등록 신청서 제출
5단계 취득세 납부
6단계 공채 매입·증지 구매
7단계 새 자동차등록증 수령

단계 내용

필요 서류

양도인·양수인 함께 방문 시

자동차등록증 원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측 인감 날인
양도인 신분증 원본
양수인 신분증 원본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양수인

서류 비고

양수인만 방문 시 (추가 서류)

양도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양도인 인감 날인 위임장 -
양도인 신분증 사본 -

서류 비고

비용

취득세 차량 가액의 7% (승용차)
  차량 가액의 5% (화물·승합차)
  경차: 면제
공채 매입 지역별 상이 (할인 매도 가능)
증지·인지 약 3,000~5,000원
번호판 변경 약 12,000원 (변경 시)

항목 금액

취득세 계산 예시

1,000만 원 70만 원
2,000만 원 140만 원
3,000만 원 210만 원

차량 가액 취득세 (7%)


2-2. 가족 간 자동차 명의 변경 (증여)

필요 서류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측 인감 날인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양도인·양수인 신분증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양수인 명의

서류 비고

증여세

5,000만 원 면제 면제
1억 원 면제 500만 원
2억 원 면제 2,000만 원

차량 가액 배우자 증여 자녀 증여 (성년)

참고: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000만 원까지 공제


2-3. 상속에 의한 자동차 명의 변경

필요 서류

자동차등록증 -
사망자 기본증명서 사망 사실 확인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확인
상속포기서 상속 포기자 인감 날인 + 신분증 사본
상속인 신분증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상속인 명의

서류 비고


2-4. 온라인 명의 변경

사이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ecar.go.kr)
이용 시간 평일 09:00~16:00
필요 사항 양도인·양수인 공동인증서
추가 서류 자동차양도증명서 스캔본

항목 내용


3. 휴대폰 명의 변경

3-1. 명의 변경 가능 조건

2016년부터 휴대폰 명의 변경은 가족 간에만 가능하다.

가족 범위 (양도인 기준)

배우자 ✅ 가능
부모, 조부모 (직계존속) ✅ 가능
자녀, 손자녀 (직계비속) ✅ 가능
형제, 자매 ✅ 가능
사위, 며느리 ✅ 가능
형제의 배우자 ❌ 불가
조카 ❌ 불가

관계 가능 여부

기타 조건

사용 기간 최근 3개월간 통화·문자·데이터 이용 내역 필요
미납 요금 미납 시 명의 변경 불가
할부금 잔여 할부금은 양수인에게 승계

조건 내용


3-2. 신청 방법

매장 방문 (공통)

신청 장소 해당 통신사 직영점·대리점
비용 무료
소요 시간 약 30분

항목 내용

양도인·양수인 함께 방문 시

양도인 신분증 원본
양수인 신분증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양측 확인 가능
휴대폰 및 유심 -

서류 비고

양수인만 방문 시

양수인 신분증 원본
양도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양도인 위임장 +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
또는 양도인과 동의 통화 통신사에서 확인 전화

서류 비고

양도인만 방문 시

양도인 신분증 원본
양수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양수인 위임장 +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

서류 비고


3-3. 통신사별 안내

SKT 114 (무료) / 1599-0011 T월드 앱 일부 가능
KT 114 (무료) / 100 온라인 가족 간 가능
LG U+ 114 (무료) / 1644-5353 매장 방문 권장

통신사 고객센터 비고


4. 기타 명의 변경

4-1. 은행 예금 상속

필요 서류

사망자 기본증명서 사망 사실 확인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확인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 날인
상속인 신분증 방문자
예금통장·인감 있는 경우

서류 비고


4-2. 주식·펀드 상속

필요 서류

사망자 기본증명서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인 증권계좌 이전 받을 계좌

서류 비고


4-3. 보험 명의 변경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변경)

자동차등록증 명의 변경 완료 후
양수인 신분증 -
운전면허증 -

서류 비고

참고: 차량 명의 변경 시 기존 보험은 자동 해지되므로 양수인이 새로 가입해야 한다.


5. 명의 변경 시 주의사항

공통 주의사항

서류 유효기간 인감증명서, 등본 등 3개월 이내 발급분
기한 준수 초과 시 과태료·가산세 발생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세금 계산 취득세, 증여세, 상속세 미리 확인

항목 내용

부동산 주의사항

검인 필수 매매·증여계약서 검인 받기
권리 확인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 근저당 확인
실거래 신고 허위 신고 시 과태료
양도세 확인 매도인 양도소득세 별도

항목 내용

자동차 주의사항

보험 가입 명의 변경 전 양수인 보험 가입 필수
정기검사 검사 미이행 차량은 명의 변경 불가
압류·저당 확인 자동차등록원부로 확인
번호판 변경 타 시도 이전 시 번호판 변경 필요

항목 내용

휴대폰 주의사항

가족 제한 가족 외 명의 변경 불가
3개월 사용 최근 3개월간 사용 이력 필요
미납금 정리 미납 요금 있으면 변경 불가
할부 승계 잔여 할부금은 양수인에게 이전

항목 내용


6. 자주 묻는 질문

Q1. 부동산 명의 변경, 직접 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서류 준비와 절차가 복잡하므로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편리하다. 법무사 수수료는 30~60만 원 수준이다.

Q2.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증여와 매매 중 뭐가 유리한가요?

A: 상황에 따라 다르다.

  • 증여: 대금 지급 불필요, 증여세 발생
  • 매매: 대금 지급 필요, 양도소득세 발생 (매도인)

일반적으로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낮으면 증여가, 양도차익이 적으면 매매가 유리할 수 있다. 세무사 상담을 권장한다.

Q3. 상속등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속등기 자체에는 기한이 없다. 하지만:

  • 취득세: 6개월 내 미납 시 가산세 20%
  • 상속세: 6개월 내 미신고 시 가산세
  • 부동산 처분(매매) 불가

따라서 취득세 기한 내에 등기하는 것이 좋다.

Q4. 자동차 명의 변경,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A: 가능하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ecar.go.kr)에서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공동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취득세 납부는 별도로 해야 한다.

Q5. 휴대폰 명의 변경, 조카에게 줄 수 있나요?

A: 직접 불가하다. 조카는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부모님을 거쳐 2단계로 변경하면 가능하다. 예: 본인 → 형제 → 조카

Q6.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부동산의 경우 지분을 나눠 등기한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는 각 50%씩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기존 단독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지분 증여 또는 매매 절차가 필요하다.


7. 명의 변경 관련 기관

부동산 등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부동산 거래 신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rtms.molit.go.kr
취득세 납부 위택스 wetax.go.kr
자동차 등록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ecar.go.kr
자동차 시세 조회 자동차365 car365.go.kr
국민주택채권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업무 기관 연락처/사이트


핵심 정리

부동산 명의 변경 체크리스트

1 등기부등본 확인 (권리관계)
2 계약서 작성 및 검인
3 거래 신고 (30일 이내)
4 취득세 신고·납부
5 국민주택채권 매입
6 등기 신청 (60일 이내)
7 등기 완료 확인

순서 할 일 완료

자동차 명의 변경 체크리스트

1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압류·저당)
2 양수인 보험 가입
3 필요 서류 준비
4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5 취득세 납부
6 새 등록증 수령

순서 할 일 완료

휴대폰 명의 변경 체크리스트

1 가족 관계 확인
2 미납 요금 정리
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4 통신사 매장 방문
5 명의 변경 완료

순서 할 일 완료


명의 변경은 기한과 서류가 핵심이다.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서류가 미비하면 헛걸음. 미리 준비하고 기한 내에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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