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명의 변경: 부동산부터 보험까지 총정리
결혼했다고 자동으로 명의가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 부동산, 자동차, 보험, 통장까지 필요하면 직접 변경해야 한다. 무엇을 바꿔야 하고, 어떻게 바꾸는지,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정리했다.
핵심 요약: 결혼 후 명의 관련 체크리스트
항목 자동 변경? 변경 필요 여부 비용 발생
| 성(姓) | ❌ | 한국은 혼인으로 성 안 바뀜 | - |
| 주민등록 주소 | ❌ | 전입신고 필요 (이사 시) | 무료 |
| 건강보험 | ❌ | 피부양자 등록 등 필요 | 무료 |
| 부동산 공동명의 | ❌ | 원하면 변경 가능 | 취득세 + 증여세 (한도 내 면제) |
| 자동차 공동명의 | ❌ | 원하면 변경 가능 | 취득세 + 보험료 변동 |
| 보험 수익자 | ❌ | 배우자로 변경 권장 | 무료 |
| 은행 계좌 정보 | ❌ | 주소/연락처 변경 권장 | 무료 |
1. 먼저 알아둘 것: 한국은 결혼해도 성(姓)이 안 바뀐다
다른 나라와의 차이
나라 결혼 후 성
| 한국 | 각자 원래 성 유지 (변경 없음) |
| 미국 | 배우자 성으로 변경 가능 |
| 일본 | 부부 동성 원칙 (한쪽이 바꿈) |
한국 법에서는 혼인으로 성(姓)과 본(本)이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개명이나 성 변경 절차가 필요 없다. 외국처럼 결혼 후 이름을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는 셈이다.
2. 부동산 명의 변경
공동명의로 바꾸는 이유
이유 설명
| 종부세 절세 | 공제 한도가 커짐 (단독 12억 → 공동 18억) |
| 양도세 절세 | 양도차익 분산으로 낮은 세율 적용 |
| 재산 보호 | 일방적 처분 방지 |
| 상속세 절감 | 미리 재산 분산 효과 |
단독명의 vs 부부 공동명의 비교
항목 단독명의 부부 공동명의
| 종부세 공제 | 1세대 1주택 12억원 | 인당 9억원씩 = 18억원 |
| 양도세 | 전체 차익에 누진세율 | 차익 분산 → 낮은 세율 |
| 기본공제 | 250만원 1회 | 각각 250만원씩 2회 |
| 관리 | 간편 | 처분 시 양쪽 동의 필요 |
공동명의 변경 시 세금
세금 종류 내용
| 증여세 | 배우자 간 10년간 6억원까지 면제 |
| 취득세 | 증여 취득 시 3.5~4% (중과 시 최대 12%) |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
관계 10년간 면제 한도
| 배우자 | 6억원 |
| 성년 자녀 | 5,000만원 |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부모 | 5,000만원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예시: 12억 아파트를 5:5 공동명의로
항목 금액/세금
| 배우자에게 증여되는 지분 | 6억원 (50%) |
| 증여세 | 0원 (6억원 한도 내) |
| 취득세 (3.5% 가정) | 약 2,100만원 |
공동명의 변경 절차
단계 내용
| 1 | 증여계약서 작성 |
| 2 | 취득세 신고·납부 (30일 이내) |
| 3 |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 |
| 4 | 증여세 신고 (3개월 이내, 한도 내면 0원) |
주의사항
주의점 설명
| 취득세는 항상 발생 | 증여세 면제와 별개로 취득세는 납부 |
| 10년 합산 | 10년간 증여 합계가 6억 초과하면 과세 |
| 이월과세 | 증여 후 10년 내 양도 시 원래 취득가 기준 양도세 |
| 대출 있으면 | 채무 포함 증여는 부담부증여로 복잡해짐 |
3. 자동차 명의 변경
공동명의 장점
장점 설명
| 보험료 절감 | 운전경력 긴 배우자와 공동명의 시 보험료 인하 |
| 공동 사용 | 법적으로 공동 소유 |
공동명의 단점
단점 설명
| 처분 시 번거로움 | 매매·폐차 시 양쪽 서류 필요 |
| 보험 복잡 | 보험 가입자는 1명으로 제한 |
자동차 명의 변경 절차
단계 내용
| 1 | 자동차보험 가입 (명의변경 전 필수) |
| 2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 3 | 이전등록 신청서 + 구비서류 제출 |
| 4 | 취득세 납부 |
| 5 | 새 자동차등록증 수령 |
필요 서류
서류 비고
| 자동차등록증 | 원본 |
| 양도증명서 | 가족 간 거래도 필요 |
| 양도인 인감증명서 |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 |
| 양수인 신분증 | - |
| 보험가입증명서 | 새 명의자 앞으로 |
자동차 취득세
차종 세율
| 비영업용 승용차 | 7% |
| 경차 (1,000cc 미만) | 4% |
| 화물·승합 | 5% |
부부간 무상 이전 시에도 취득세 발생
보험 처리
상황 조치
| 기존 보험 해지 | 남은 기간 보험료 환급 |
| 새 보험 가입 | 명의변경일 기준으로 가입 |
| 보험 승계 | 일부 보험사에서 가능 (문의 필요) |
4. 보험 명의/수익자 변경
변경해야 할 보험 항목
항목 왜 변경하나
| 사망보험금 수익자 | 배우자에게 보험금 지급 위해 |
| 연락처/주소 | 우편물 수령, 긴급 연락 |
| 자동이체 계좌 | 통장 변경 시 |
수익자 변경이 중요한 이유
결혼 전 가입한 보험은 수익자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에게 보험금을 남기려면 반드시 수익자 변경을 해야 한다.
수익자 변경 방법
방법 절차
| 고객센터 전화 | 서류 안내 → 우편/팩스 제출 |
| 지점 방문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 앱/홈페이지 | 일부 정보 변경만 가능 (수익자는 대부분 불가) |
필요 서류
서류 용도
| 계약변경 신청서 | 보험사 양식 |
| 신분증 | 본인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관계 증명 (상세 발급) |
| 인감증명서/본인서명확인서 | 일부 보험사 요구 |
자동차보험 배우자 추가
현재 특약 조치
| 1인 한정 | 배우자 추가 필요 (보험료 약간 인상) |
| 부부 한정 | 혼인신고 후 자동 적용 확인 |
| 누구나 운전 | 변경 불필요 |
5. 은행 계좌/정보 변경
변경 권장 사항
항목 내용
| 주소 | 카드 배송, 우편물 수령 |
| 비상연락처 | 배우자 번호 추가 |
| 대출 관련 | 주소 변경 시 은행에 통보 |
변경 방법
방법 가능한 변경
| 모바일 앱 | 주소, 연락처, 이메일 |
| 인터넷뱅킹 | 개인정보 변경 메뉴 |
| 지점 방문 | 모든 변경 가능 |
공동명의 통장 개설
장점 단점
| 가계 공동 관리 | 인출 시 제한 있을 수 있음 |
| 투명한 자금 흐름 | 개인 자산 구분 어려움 |
개설 시 필요 서류: 양쪽 신분증, 도장
6. 결혼 후 공동명의, 언제 유리할까?
부동산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
상황 이유
| 공시가 12억 초과 주택 | 종부세 공제 한도 늘어남 |
| 양도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 | 양도세 분산 효과 |
| 재산 분산 원할 때 | 상속세 절감, 재산 보호 |
단독명의가 유리한 경우
상황 이유
| 공시가 12억 이하 주택 | 1주택 단독명의로도 종부세 없음 |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받을 때 | 단독명의 1주택자만 해당 |
| 배우자 소득 없을 때 | 대출 한도 등에서 불리할 수 있음 |
종부세 비교 예시 (공시가 18억 주택)
명의 공제 과세표준 종부세
| 단독명의 (1주택) | 12억 | 6억 | 발생 |
| 부부 공동명의 | 18억 (9억×2) | 0원 | 없음 |
양도세 비교 예시 (양도차익 10억)
명의 계산 대략적 세액
| 단독명의 | 10억 전체에 누진세율 | 약 3.8억원 |
| 공동명의 (5:5) | 5억씩 각각 누진세율 | 약 3.4억원 |
차이: 공동명의 시 약 4,000만원 절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미적용 시 단순 비교)
7. 증여 시 주의할 점
배우자 증여 시 체크포인트
항목 주의사항
| 10년 합산 | 10년간 증여 합계가 6억 초과하면 과세 |
| 취득세 별도 | 증여세 면제와 별개로 취득세는 발생 |
| 이월과세 | 증여 후 10년 내 양도 시 원취득가 기준 |
| 상속 시 | 10년 내 상속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포함 |
이월과세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 계산 시 원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즉, 증여로 취득가를 높여 양도세를 줄이려는 시도를 막는 제도다.
해결 방법: 증여 후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
부담부증여
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면 부담부증여가 된다. 채무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어 복잡해진다.
8. 명의 변경 시 필요한 서류 정리
부동산
서류 용도
| 증여계약서 | 증여 사실 증명 |
| 등기권리증 | 기존 소유 증명 |
| 인감증명서 | 양도인 본인 확인 |
| 주민등록등본 | 주소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관계 증명 |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세금 납부 증명 |
자동차
서류 용도
| 자동차등록증 | 차량 정보 |
| 양도증명서 | 소유권 이전 |
| 인감증명서 (매도용) | 양도인 본인 확인 |
| 보험가입증명서 | 보험 확인 |
| 신분증 | 양수인 본인 확인 |
보험
서류 용도
| 계약변경 신청서 | 보험사 양식 |
| 신분증 | 본인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관계 증명 |
9. 자주 묻는 질문
Q1. 결혼하면 자동으로 공동명의가 되나요?
A: 아니다. 결혼해도 기존 재산의 명의는 그대로다. 공동명의를 원하면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Q2. 배우자에게 집 절반을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A: 증여 지분이 6억원 이하면 증여세는 0원이다. 다만 취득세(약 3.5~4%)는 발생한다. 예를 들어 6억원 지분 증여 시 취득세만 약 2,100만원~2,400만원 정도.
Q3. 자동차 공동명의로 바꾸면 보험료가 줄어드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르다. 보험 가입 경력이 길고 할증이 적은 쪽을 공동명의자로 넣으면 보험료가 줄 수 있다. 반대로 사고 이력이 있으면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
Q4. 보험 수익자를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사망보험금이 기존 수익자(보통 부모님)에게 지급된다. 배우자에게 보험금을 남기려면 반드시 수익자 변경을 해야 한다.
Q5. 언제 공동명의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A: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좋다.
- 분양권 단계에서 변경하면 취득세가 적음
-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하면 증여 금액이 적음
- 증여 후 10년 지나야 이월과세 피할 수 있음
Q6. 공동명의로 바꿨다가 다시 단독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가능하다. 다만 다시 증여(또는 매매)로 처리해야 하고, 또다시 취득세가 발생한다.
10. 상황별 가이드
신혼부부가 첫 집을 살 때
추천 이유
| 처음부터 공동명의 | 나중에 변경하면 취득세 추가 발생 |
| 지분 비율 검토 | 5:5 또는 자금 비율에 맞게 |
기존 단독명의 주택이 있을 때
상황 추천
| 공시가 12억 이하 | 단독명의 유지해도 무방 |
| 공시가 12억 초과 | 공동명의 검토 (종부세 절감) |
| 향후 양도 예정 | 공동명의로 양도세 절감 가능 |
자동차를 배우자와 함께 쓸 때
상황 추천
| 배우자가 주로 운전 | 명의 이전 또는 공동명의 |
| 보험료 줄이고 싶음 | 경력 긴 쪽과 공동명의 |
| 현상 유지 | 자동차보험에 배우자 추가만 |
유용한 연락처
기관 연락처/사이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www.iros.go.kr |
|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www.ecar.go.kr |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 각 보험사 고객센터 | 보험증권 확인 |
핵심 정리
결혼 후 명의 관련 3가지 핵심
- 자동 변경되는 건 없다 - 필요하면 직접 해야 함
- 공동명의는 절세 효과 - 종부세, 양도세에서 유리
- 취득세는 항상 발생 - 증여세 면제와 별개
꼭 변경해야 할 것
- 보험 수익자 - 배우자로 변경
- 자동차보험 - 배우자 운전자 추가
- 은행 정보 - 주소, 비상연락처
검토해볼 것
- 부동산 공동명의 - 세금 시뮬레이션 후 결정
- 자동차 공동명의 - 보험료 비교 후 결정
- 통장 공동명의 - 가계 운영 방식에 따라
"명의 변경은 선택이지만, 미리 알아두면 수천만 원 아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