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정정

각종 신고 기한 정리 | 세금·행정·가족관계 신고 총정리 (2025년 기준)

단계별 정리 노트 2025. 12. 24. 10:03

세금 신고, 전입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우리 생활에는 지켜야 할 신고 기한이 많다.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기준 각종 신고 기한을 한눈에 정리했다.


한눈에 보는 주요 신고 기한

행정 전입신고 이사 후 14일 이내 과태료 5만 원
행정 출생신고 출생 후 1개월 이내 과태료 5만 원
행정 사망신고 사망 후 1개월 이내 과태료 5만 원
행정 혼인신고 기한 없음 -
행정 이혼신고 (협의) 기한 없음 -
행정 자동차 명의이전 15일 이내 과태료 10~50만 원
세금 종합소득세 매년 5월 31일 가산세 20~40%
세금 부가가치세 1월·7월 25일 가산세 20~40%
세금 상속세 사망일로부터 6개월 가산세 20%
세금 증여세 증여일로부터 3개월 가산세 20%
세금 양도소득세 양도일 다음 달 말일부터 2개월 가산세 20%
사업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 가산세 1%

분류 신고 종류 신고 기한 미신고 시 불이익


1. 행정 신고 기한

전입신고

신고 기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장소 새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고 의무자 세대주 또는 세대원
미신고 시 과태료 5만 원 이하

항목 내용

주의사항:

  • 전세·월세 세입자는 이사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권장
  • 전입신고 시 건강보험, 자동차 등록 주소 자동 변경

출생신고

신고 기한 출생 후 1개월 이내
신고 장소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고 의무자 부(父) 또는 모(母)
미신고 시 과태료 5만 원 이하

항목 내용

필요 서류:

  • 출생신고서
  • 출생증명서 (병원 발급)
  • 신고인 신분증

TIP: 온라인 출생신고는 참여 병원에서 출산 + 출생증명정보 전송 동의 시 가능


사망신고

신고 기한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장소 주민센터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 등)
신고 의무자 동거 친족
미신고 시 과태료 5만 원 이하

항목 내용

필요 서류:

  • 사망신고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신고인 신분증

TIP: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가능 (금융, 부동산, 세금 등 조회)


혼인신고

신고 기한 기한 없음 (언제든 가능)
신고 장소 주민센터
신고 의무자 당사자 쌍방

항목 내용

필요 서류:

  • 혼인신고서 (증인 2명 서명 필수)
  • 당사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생략 가능)

이혼신고 (협의이혼)

신고 기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받은 후 3개월 이내
신고 장소 주민센터

항목 내용


자동차 명의이전 (이전등록)

신고 기한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장소 차량등록사업소
미신고 시 과태료 10만~50만 원

항목 내용

과태료 상세:

  • 10일 이내 지연: 10만 원
  • 10일 초과: 1일당 1만 원 추가
  • 최대 50만 원

상속으로 인한 명의이전:

  •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동차 변경등록 (주소 변경)

신고 기한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2만~30만 원

항목 내용

TIP: 전국 번호판은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 변경, 지역 번호판은 별도 변경등록 필요


2. 세금 신고 기한

2025년 주요 세금 신고 일정

부가가치세 (2기 확정) 1월 27일 2024년 7~12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0일 2024년 귀속
법인세 3월 31일 2024년 귀속
부가가치세 (1기 예정) 4월 25일 2025년 1~3월 (법인)
종합소득세 6월 2일 (5월 31일 토요일) 2024년 귀속
부가가치세 (1기 확정) 7월 25일 2025년 1~6월
재산세 (1기) 7월 31일 2025년
재산세 (2기) 9월 30일 2025년
부가가치세 (2기 예정) 10월 25일 2025년 7~9월 (법인)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 2025년

신고 세목 신고 기한 대상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2025년은 6월 2일까지)
대상 사업소득, 부업소득, 임대소득, 프리랜서 등
신고 방법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세무서 방문

항목 내용

미신고 시 가산세: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 납부지연: 매일 0.022%

2025년 변경사항:

  • 6% 세율 구간: 1,200만 원 → 1,400만 원 이하로 확대
  • 근로소득 기본공제: 150만 원 → 180만 원
  • 결혼 세액공제 신설: 1인당 50만 원 (2024~2026년 혼인신고 시)

부가가치세

개인 일반과세자 연 2회 1월, 7월
법인사업자 연 4회 1월, 4월, 7월, 10월
간이과세자 연 1회 1월

사업자 유형 신고 횟수 신고 시기

신고 기한: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미신고 시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원천세

신고 기한 매월 10일 (전월 인건비 지급분)
대상 직원 급여, 프리랜서 대가 등 지급 시

항목 내용

반기별 납부: 소규모 사업자는 반기별 납부 가능 (1월·7월)


상속세

신고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자 9개월 이내
미신고 시 가산세 20% (부정 시 40%)

항목 내용

예시: 2025년 3월 15일 사망 → 2025년 9월 30일까지 신고

분할납부 가능:

  • 연부연납: 최대 5년까지 분할 납부
  • 물납: 부동산 등으로 납부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미신고 시 가산세 20%

항목 내용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합산):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형제·친척 1,000만 원

관계 면제 한도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대상 부동산, 주식 등 양도 시

항목 내용

예시: 2025년 3월 15일 매매 잔금일 → 2025년 5월 31일까지 신고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 예정신고: 양도 후 2개월 내
  •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와 함께)

재산세

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2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항목 내용

TIP: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부동산 매매 시 잔금일 조정으로 절세 가능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대상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보유자

항목 내용


3. 사업 관련 신고 기한

사업자등록

신고 기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권장
신고 방법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

항목 내용

미등록 시 불이익: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가산세 1% (공급가액 기준)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휴업·폐업신고

신고 기한 휴업·폐업일로부터 지체 없이
신고 방법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항목 내용

폐업 시 해야 할 것:

  • 폐업신고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1월·7월 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말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월 말일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다음 해 2월 말

종류 제출 기한


4. 기타 신고 기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1월 15일
회사 제출 기한 2월 28일까지
환급 신청 3월 10일까지

항목 내용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반기 신청 3월, 9월

항목 내용


건강보험료 정산

직장가입자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 기준 정산)
지역가입자 매년 11월 (소득 변동 반영)

항목 내용


월별 주요 신고 일정 (2025년)

1월 부가세 2기 확정 (27일),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31일)
2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10일), 지급명세서 제출 (28일)
3월 법인세 (31일), 연말정산 환급 신청 (10일)
4월 부가세 1기 예정 - 법인 (25일)
5월 종합소득세 (31일→6월 2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6월 종합소득세 마감 (2일)
7월 부가세 1기 확정 (25일), 재산세 1기 (31일),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31일)
8월 -
9월 재산세 2기 (30일)
10월 부가세 2기 예정 - 법인 (25일)
11월 -
12월 종합부동산세 (15일)

월 주요 신고


신고 기한 놓쳤을 때 대처법

세금 신고 늦었을 때

1. 기한 후 신고

  • 기한 후 1개월 내: 가산세 50% 감면
  • 기한 후 3개월 내: 가산세 30% 감면
  • 기한 후 6개월 내: 가산세 20% 감면

2. 수정신고

  • 과소 신고 발견 시 자진 수정
  • 가산세 감면 혜택 있음

3. 기한연장 신청

  • 천재지변, 질병 등 사유 시
  •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행정 신고 늦었을 때

전입신고:

  • 늦더라도 반드시 신고 (세금, 건강보험 오류 방지)
  • 과태료 5만 원 부과될 수 있음

출생·사망신고:

  • 늦더라도 신고 가능 (효력 유지)
  • 과태료 부과 가능

신고 방법 안내

전입신고 정부24 주민센터
출생·사망신고 정부24 (일부) 주민센터
종합소득세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부가가치세 홈택스 세무서
자동차 명의이전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차량등록사업소
사업자등록 홈택스 세무서

신고 종류 온라인 방문


유용한 사이트

정부24 행정 신고 (전입, 출생, 사망 등) gov.kr
홈택스 세금 신고·납부 hometax.go.kr
손택스 세금 신고 (모바일) 앱 다운로드
위택스 지방세 납부 wetax.go.kr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 등록 ecar.go.kr

사이트 용도 주소


핵심 요약

전입신고 14일 5만 원
출생신고 1개월 5만 원
사망신고 1개월 5만 원
자동차 명의이전 15일 10~50만 원
종합소득세 5월 31일 20~40%
부가가치세 25일 20~40%
상속세 6개월 20%
증여세 3개월 20%
양도소득세 2개월 20%
사업자등록 20일 1%

신고 종류 기한 과태료/가산세


마무리 | 신고 기한, 캘린더에 미리 등록하자

"기한 내 신고는 돈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세금 신고 늦으면 가산세 20~40% 추가
  • 행정 신고 늦으면 과태료 5~50만 원
  • 스마트폰 캘린더에 미리 알림 설정 권장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다. 이 글을 북마크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확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