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신고 기한 정리 | 세금·행정·가족관계 신고 총정리 (2025년 기준)
세금 신고, 전입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우리 생활에는 지켜야 할 신고 기한이 많다.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기준 각종 신고 기한을 한눈에 정리했다.
한눈에 보는 주요 신고 기한
| 행정 | 전입신고 | 이사 후 14일 이내 | 과태료 5만 원 |
| 행정 | 출생신고 | 출생 후 1개월 이내 | 과태료 5만 원 |
| 행정 | 사망신고 | 사망 후 1개월 이내 | 과태료 5만 원 |
| 행정 | 혼인신고 | 기한 없음 | - |
| 행정 | 이혼신고 (협의) | 기한 없음 | - |
| 행정 | 자동차 명의이전 | 15일 이내 | 과태료 10~50만 원 |
| 세금 | 종합소득세 | 매년 5월 31일 | 가산세 20~40% |
| 세금 | 부가가치세 | 1월·7월 25일 | 가산세 20~40% |
| 세금 | 상속세 | 사망일로부터 6개월 | 가산세 20% |
| 세금 | 증여세 | 증여일로부터 3개월 | 가산세 20% |
| 세금 | 양도소득세 | 양도일 다음 달 말일부터 2개월 | 가산세 20% |
| 사업 | 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 | 가산세 1% |
분류 신고 종류 신고 기한 미신고 시 불이익
1. 행정 신고 기한
전입신고
| 신고 기한 |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
| 신고 장소 | 새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 |
| 신고 의무자 | 세대주 또는 세대원 |
| 미신고 시 | 과태료 5만 원 이하 |
항목 내용
주의사항:
- 전세·월세 세입자는 이사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권장
- 전입신고 시 건강보험, 자동차 등록 주소 자동 변경
출생신고
| 신고 기한 | 출생 후 1개월 이내 |
| 신고 장소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 |
| 신고 의무자 | 부(父) 또는 모(母) |
| 미신고 시 | 과태료 5만 원 이하 |
항목 내용
필요 서류:
- 출생신고서
- 출생증명서 (병원 발급)
- 신고인 신분증
TIP: 온라인 출생신고는 참여 병원에서 출산 + 출생증명정보 전송 동의 시 가능
사망신고
| 신고 기한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 신고 장소 | 주민센터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 등) |
| 신고 의무자 | 동거 친족 |
| 미신고 시 | 과태료 5만 원 이하 |
항목 내용
필요 서류:
- 사망신고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신고인 신분증
TIP: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가능 (금융, 부동산, 세금 등 조회)
혼인신고
| 신고 기한 | 기한 없음 (언제든 가능) |
| 신고 장소 | 주민센터 |
| 신고 의무자 | 당사자 쌍방 |
항목 내용
필요 서류:
- 혼인신고서 (증인 2명 서명 필수)
- 당사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생략 가능)
이혼신고 (협의이혼)
| 신고 기한 |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받은 후 3개월 이내 |
| 신고 장소 | 주민센터 |
항목 내용
자동차 명의이전 (이전등록)
| 신고 기한 |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 |
| 신고 장소 | 차량등록사업소 |
| 미신고 시 | 과태료 10만~50만 원 |
항목 내용
과태료 상세:
- 10일 이내 지연: 10만 원
- 10일 초과: 1일당 1만 원 추가
- 최대 50만 원
상속으로 인한 명의이전:
-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동차 변경등록 (주소 변경)
| 신고 기한 |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 미신고 시 | 과태료 2만~30만 원 |
항목 내용
TIP: 전국 번호판은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 변경, 지역 번호판은 별도 변경등록 필요
2. 세금 신고 기한
2025년 주요 세금 신고 일정
| 부가가치세 (2기 확정) | 1월 27일 | 2024년 7~12월 |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2월 10일 | 2024년 귀속 |
| 법인세 | 3월 31일 | 2024년 귀속 |
| 부가가치세 (1기 예정) | 4월 25일 | 2025년 1~3월 (법인) |
| 종합소득세 | 6월 2일 (5월 31일 토요일) | 2024년 귀속 |
| 부가가치세 (1기 확정) | 7월 25일 | 2025년 1~6월 |
| 재산세 (1기) | 7월 31일 | 2025년 |
| 재산세 (2기) | 9월 30일 | 2025년 |
| 부가가치세 (2기 예정) | 10월 25일 | 2025년 7~9월 (법인) |
| 종합부동산세 | 12월 15일 | 2025년 |
신고 세목 신고 기한 대상 기간
종합소득세
| 신고 기한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2025년은 6월 2일까지) |
| 대상 | 사업소득, 부업소득, 임대소득, 프리랜서 등 |
| 신고 방법 |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세무서 방문 |
항목 내용
미신고 시 가산세: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 납부지연: 매일 0.022%
2025년 변경사항:
- 6% 세율 구간: 1,200만 원 → 1,400만 원 이하로 확대
- 근로소득 기본공제: 150만 원 → 180만 원
- 결혼 세액공제 신설: 1인당 50만 원 (2024~2026년 혼인신고 시)
부가가치세
| 개인 일반과세자 | 연 2회 | 1월, 7월 |
| 법인사업자 | 연 4회 | 1월, 4월, 7월, 10월 |
| 간이과세자 | 연 1회 | 1월 |
사업자 유형 신고 횟수 신고 시기
신고 기한: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미신고 시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원천세
| 신고 기한 | 매월 10일 (전월 인건비 지급분) |
| 대상 | 직원 급여, 프리랜서 대가 등 지급 시 |
항목 내용
반기별 납부: 소규모 사업자는 반기별 납부 가능 (1월·7월)
상속세
| 신고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해외 거주자 | 9개월 이내 |
| 미신고 시 | 가산세 20% (부정 시 40%) |
항목 내용
예시: 2025년 3월 15일 사망 → 2025년 9월 30일까지 신고
분할납부 가능:
- 연부연납: 최대 5년까지 분할 납부
- 물납: 부동산 등으로 납부
증여세
| 신고 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미신고 시 | 가산세 20% |
항목 내용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합산):
| 배우자 | 6억 원 |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형제·친척 | 1,000만 원 |
관계 면제 한도
양도소득세
| 신고 기한 |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대상 | 부동산, 주식 등 양도 시 |
항목 내용
예시: 2025년 3월 15일 매매 잔금일 → 2025년 5월 31일까지 신고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 예정신고: 양도 후 2개월 내
-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와 함께)
재산세
| 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
| 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항목 내용
TIP: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부동산 매매 시 잔금일 조정으로 절세 가능
종합부동산세
| 납부 기한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 대상 |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보유자 |
항목 내용
3. 사업 관련 신고 기한
사업자등록
| 신고 기한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권장 |
| 신고 방법 |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 |
항목 내용
미등록 시 불이익: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가산세 1% (공급가액 기준)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휴업·폐업신고
| 신고 기한 | 휴업·폐업일로부터 지체 없이 |
| 신고 방법 |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
항목 내용
폐업 시 해야 할 것:
- 폐업신고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반기별 (1월·7월 말) |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매월 말일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매월 말일 |
|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다음 해 2월 말 |
종류 제출 기한
4. 기타 신고 기한
연말정산
| 간소화 서비스 오픈 | 1월 15일 |
| 회사 제출 기한 | 2월 28일까지 |
| 환급 신청 | 3월 10일까지 |
항목 내용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 반기 신청 | 3월, 9월 |
항목 내용
건강보험료 정산
| 직장가입자 |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 기준 정산) |
| 지역가입자 | 매년 11월 (소득 변동 반영) |
항목 내용
월별 주요 신고 일정 (2025년)
| 1월 | 부가세 2기 확정 (27일),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31일) |
| 2월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10일), 지급명세서 제출 (28일) |
| 3월 | 법인세 (31일), 연말정산 환급 신청 (10일) |
| 4월 | 부가세 1기 예정 - 법인 (25일) |
| 5월 | 종합소득세 (31일→6월 2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 6월 | 종합소득세 마감 (2일) |
| 7월 | 부가세 1기 확정 (25일), 재산세 1기 (31일),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31일) |
| 8월 | - |
| 9월 | 재산세 2기 (30일) |
| 10월 | 부가세 2기 예정 - 법인 (25일) |
| 11월 | - |
| 12월 | 종합부동산세 (15일) |
월 주요 신고
신고 기한 놓쳤을 때 대처법
세금 신고 늦었을 때
1. 기한 후 신고
- 기한 후 1개월 내: 가산세 50% 감면
- 기한 후 3개월 내: 가산세 30% 감면
- 기한 후 6개월 내: 가산세 20% 감면
2. 수정신고
- 과소 신고 발견 시 자진 수정
- 가산세 감면 혜택 있음
3. 기한연장 신청
- 천재지변, 질병 등 사유 시
-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행정 신고 늦었을 때
전입신고:
- 늦더라도 반드시 신고 (세금, 건강보험 오류 방지)
- 과태료 5만 원 부과될 수 있음
출생·사망신고:
- 늦더라도 신고 가능 (효력 유지)
- 과태료 부과 가능
신고 방법 안내
| 전입신고 | 정부24 | 주민센터 |
| 출생·사망신고 | 정부24 (일부) | 주민센터 |
| 종합소득세 | 홈택스, 손택스 | 세무서 |
| 부가가치세 | 홈택스 | 세무서 |
| 자동차 명의이전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차량등록사업소 |
| 사업자등록 | 홈택스 | 세무서 |
신고 종류 온라인 방문
유용한 사이트
| 정부24 | 행정 신고 (전입, 출생, 사망 등) | gov.kr |
| 홈택스 | 세금 신고·납부 | hometax.go.kr |
| 손택스 | 세금 신고 (모바일) | 앱 다운로드 |
| 위택스 | 지방세 납부 | wetax.go.kr |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자동차 등록 | ecar.go.kr |
사이트 용도 주소
핵심 요약
| 전입신고 | 14일 | 5만 원 |
| 출생신고 | 1개월 | 5만 원 |
| 사망신고 | 1개월 | 5만 원 |
| 자동차 명의이전 | 15일 | 10~50만 원 |
| 종합소득세 | 5월 31일 | 20~40% |
| 부가가치세 | 25일 | 20~40% |
| 상속세 | 6개월 | 20% |
| 증여세 | 3개월 | 20% |
| 양도소득세 | 2개월 | 20% |
| 사업자등록 | 20일 | 1% |
신고 종류 기한 과태료/가산세
마무리 | 신고 기한, 캘린더에 미리 등록하자
"기한 내 신고는 돈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세금 신고 늦으면 가산세 20~40% 추가
- 행정 신고 늦으면 과태료 5~50만 원
- 스마트폰 캘린더에 미리 알림 설정 권장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다. 이 글을 북마크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확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