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잃은 직후 가장 어려운 게 행정 처리입니다. 슬픔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를 챙기고, 시청을 다녀야 하는 일이 줄지어 있어요. 민원실에서 가장 마음 아프게 안내드렸던 분들이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단계, 사망신고(1개월 이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정 절차입니다.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지 또는 가족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합니다.
신고 시 챙길 서류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2부 이상
- 신고인 신분증
- 사망자 가족관계 입증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도장 또는 서명
사망진단서는 여러 곳에 제출해야 해서 처음부터 2~3부 이상 발급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보험사, 은행, 법원 모두 원본을 요구하거든요.
2단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기록이 반영됩니다. 며칠 안에 새로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가 발급 가능해져요. 상속 절차에 필요한 서류라서 사망신고 직후 한 번 발급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3단계, 사망자 명의 계좌·자산 동결 확인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본인 사망자 명의 은행 계좌가 동결됩니다. 본인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상속 협의 전까지 임의 인출을 방지하는 절차입니다.

4단계, 상속 한정승인·포기 결정(3개월 이내)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본인이 결정을 안 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까지 모두 상속받게 돼요.
본인이 검토할 부분
- 사망자의 적극재산(부동산, 예금 등)
- 사망자의 소극재산(채무, 보증, 대출 등)
- 적극재산이 많으면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
- 채무가 많거나 불확실하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예요.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지만, 서류가 복잡해서 법무사·변호사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5단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활용
사망자가 어떤 자산과 채무를 갖고 있었는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본인이 신청 가능해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 가능한 정보
- 금융자산(예금, 대출, 보증 등)
- 토지·자동차 등 부동산
- 국민연금, 4대 보험 가입 내역
- 세금 체납 내역
6단계, 상속세 신고(6개월 이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하기 어려우면 세무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7단계, 부동산 등기 이전 등 후속 절차
상속 협의가 끝나면 부동산이 있을 경우 등기 이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로 옮기는 등기 변경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게 안전해요.
전체 일정 한눈에
| 단계 | 기한 | 담당 |
|---|---|---|
| 사망신고 | 1개월 이내 | 주민센터 |
| 자산·채무 조회 | 2개월 이내 | 안심상속 원스톱 |
| 한정승인·포기 | 3개월 이내 | 가정법원 |
| 상속세 신고 | 6개월 이내 | 세무서 |
| 등기 이전 | 협의 후 | 등기소 |
가족을 잃으신 슬픔 가운데 행정 절차까지 챙기는 게 너무 힘드시다는 거 잘 압니다. 가능하면 가족 중 한 분이 일정을 정리해서 하나씩 처리하시는 게 좋고, 너무 어려우면 법무사·세무사 도움을 받으세요. 무료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사망 후 1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이를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Q. 사망신고 후 상속 절차는 언제까지 진행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 포기는 3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Q. 사망신고를 가족이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나요?
가족이 우선이지만, 동거인 또는 사망 사실을 아는 사람이 신고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해요.
Q. 상속 포기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변호사·법무사 도움을 받으시는 게 안전해요.